식약처, 온라인 유통·판매업체 대상 허위광고 근절 교육
식약처, 온라인 유통·판매업체 대상 허위광고 근절 교육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11.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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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인 광고 및 내년 시행 식품위생법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온라인상 식품·의약품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오는 14일과 16일 양일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식·의약 온라인 판매, 건전하고 안전하게!’라는 주제로 오픈마켓·인터넷쇼핑몰·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업체에서 상품기획·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관련 규정과 법령 △주요 위반 사례 △소비자 불만·피해사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이다.

특히 식품 분야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혈액순환 개선, 당뇨병 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 광고해 적발된 주요사례와 함께 내년 4월 시행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광고실증 및 자율심의 등 새로운 제도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온라인쇼핑협회, 홈쇼핑협회, SNS협회 등과 함께 허위·과대광고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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