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자조금 운영 땐 보조금 지원”
“전통주 자조금 운영 땐 보조금 지원”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11.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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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쌀 소비 확대·주류 품질 향상 위해 발의
 

앞으로 전통주 자조금 운영 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자조금이 시장에 안착할 경우 전통주 판로 확대 및 품질 향상 등 전통주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황 의원은 “식습관 변화 등으로 쌀 소비가 급감하면서 농촌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있어 쌀 소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주산업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 전통주 생산업체가 소규모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전통주 생산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해 전통주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통주 관련 단체가 전통주의 판로 확대, 품질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자조금을 조성 및 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황 의원은 “최근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다양한 전통주들이 인기를 끌면서 농촌의 부가가치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소규모 자본의 전통주 업체들이 품질 향상과 유통망 개선을 위해 자조금을 운영하고 이를 지원한다면 고품질의 주류를 생산하면서 농촌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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