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 위헌 사건⑥:식품표시광고법의 제정이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21)
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 위헌 사건⑥:식품표시광고법의 제정이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21)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11.19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 ‘고시’ 사항 법률로 제정 이해 도와
자율 심의로 전환하되 과징금 조항 강화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최근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는 회장의 엽기적인 사건으로 인해 음란물 유통의 온상으로 주목받는 관련 업계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다.

그동안 음란물 유통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2000만 원에 불과했는데 이를 상향시키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식품위생법이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서 이미 시행 중인 징벌적 과징금이 타 산업계로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식품안전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크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 식품위생법의 위임을 받아 행정규칙인 고시로 운용되던 식품등의 표시가 법규명령화되고,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강화 정책이 반영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기대가 크다.

해당 법령의 제정 이유에 명시된 주요 내용을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요 내용을 법률로 정해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수입식품 등 관련 영업자들이 표시·광고 규제의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제4조),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 유형 외의 유형으로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광고를 추가했다(제8조).

그러면서 식품 등을 표시·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실증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장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 등을 표시·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제9조).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사전심의 제도를 폐지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동업자조합,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단체 중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하는 자는 식약처장에게 그 운영 사실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했다.

또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식품 관련 단체에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제10조).

이외에도 제20조에서 2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 이상을 받은 영업자에 대해 판매한 해당 식품 등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기존 식품위생법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지만 이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에는 모든 영업정지 행정처분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강화해 과대·허위 광고가 근절됐으면 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