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무실무능력’ 자격 시험 열기
‘식품법무실무능력’ 자격 시험 열기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8.11.13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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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남양유업 등 실무자 대거 응시…합격자 200여 명 배출

식품법률연구소(소장 변호사 김태민) 주관·시행의 제4회 ‘식품법무실무능력’ 자격 검정 시험이 지난 10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치러졌다.

‘식품법무실무능력(등록민간자격 제2016-002574호)’은 국내 유일의 식품법률관련 자격시험으로, CJ제일제당, 남양유업, 샘표 등 식품업계를 대표하는 대기업의 실무 직원이 응시를 신청해 당일 좌석을 채웠으며, 지금까지 총 200여 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식품 업계 종사자가 실질적인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법률적 지식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과 관련 고시(식품의 기준 및 규격, 표시기준 등) 등 식품과 관련된 법규들에 대한 지식을 검정한다.

현업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직업인들이 다수 참여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식품 업계 전반에 유용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식품 업계에 진출을 희망하는 자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자격증에 대하여 식품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 소장은 “식품법무실무능력 자격 검정을 통하여 식품관련법 뿐만 아니라 단속 및 수사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지식도 습득할 수 있다”면서 관련 법률에 어두워 어려움을 겪는 실무 종사자들이 실제 사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격 검정 시험을 시행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본 자격의 검정 시험은 1교시 객관식 30문항과 2교시 논술형 사례문제 1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한편 식품법률연구소는 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가 강의하는 총22강의 동영상 강의를 유튜브에 무료로 공개했으며, 응시를 희망하는 자는 교재와 동영상 강의를 참고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

제5회 정기 시험은 내년 5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20명 이상의 신청이 있으면 수시 시험이 가능하므로 전국 대학교와 식품 기업은 식품법률연구소로 연락하면 된다(www.foodnlaw.co.kr, 070-4045-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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