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 위헌 사건⑦:기능성 재평가-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22)
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 위헌 사건⑦:기능성 재평가-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22)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11.26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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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위한 광고 내용 수정은 가능
기능성 미비 원료 명시하게 법령 개정 필요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소비자들이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제품 선택을 위해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약점을 노려 소비자들에게 과대광고를 하는 업체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사전심의제도였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정부가 원료의 기능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일반 기타가공식품과의 차별성 부각에도 큰 효과가 있고, 광고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면서 수준을 적절하게 통제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여겨졌었다.

물론 건강기능식품 이외 의료광고나 특수용도식품 등도 사전심의가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사전심의가 위헌으로 선고되면서 현재 업계는 광고 부분 수위 조절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홈쇼핑회사들도 과거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전심의에 통과만 되면 광고 내용에 큰 문제를 삼을 수 없었지만 지금은 심의 여부와 상관없이 내용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와 별개로 지속적인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식약처도 재평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 신뢰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작년 12월 29일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재평가) 및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고시한 재평가 결과를 보면 건강기능식품 원료 기능성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다.

총 501페이지로 구성된 재평가 결과 보고서에는 당시 논란이 됐던 ‘어린이 키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 판정을 받은 황기추출물등복합물(HT042)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주요 성분인 황기, 한속단, 가시오갈피와 그 밖의 원료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상세히 수록하고 있다.

실제 제품을 섭취했던 인체적용시험의 경우 12주와 24주를 분리해 비교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해당 기능성원료를 섭취한 실험군과 전혀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의 차이가 0.3cm 이하 차이라 과연 이런 결과를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고 비싼 가격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맞는지가 매우 의심스럽다.

이 같은 재평가 결과에 대해 식약처는 판매업체들이 광고 내용에 반드시 이를 명시하고 사전에 고지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가 광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심의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명확하지만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문제가 된 광고 내용을 업체들이 삭제하고 수정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같은 절차가 기존의 위헌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과거 법령을 답습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취지 그대로 소비자가 중심이 돼 광고 내용을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 단체에서 영업자 단체는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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