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 ‘매운맛’·과실류 ‘당도’ 표시 가능해진다
고추 ‘매운맛’·과실류 ‘당도’ 표시 가능해진다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11.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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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 매운맛 캡사이신별 4단계 표시
과실, 브릭스에 당도 표시 모형 추가
농관원 규격 개정…내년 시행

앞으로 고추의 ‘매운맛’은 물론 과실류의 ‘당도’ 표시가 가능해져 소비자들이 농산물 구입 시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농산물 유통현장과 부합하고 소비자 구매 선택권을 확대 보장하기 위해 ‘농산물 표준규격’ 품질표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산물 표준규격은 전국적으로 농산물이 통일된 기준에 맞게 유통되도록 고르기·색택·신선도 등에 따라 등급을 특·상·보통으로 분류하고, 규격포장재에 담아 출하해 농산물의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농산물 표준규격’ 개정은 소비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 궁금해 하는 품질정보를 농산물 포장재에 직접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농산물 표준규격은 풋고추에 매운맛 정도를 표시하고(왼쪽) 수박 포장재에 당도를 표시해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했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농산물 표준규격은 풋고추에 매운맛 정도를 표시하고(왼쪽) 수박 포장재에 당도를 표시해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했다.

이에 따라 고추의 매운 정도를 캡사이신 함량에 따라 4단계로 구분·표시해 소비자가 각자 기호에 맞게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신설했고, 과실류의 경우도 당도를 기존 브릭스(°Bx) 단위로 표시하던 것에서 당도표시 모형과 구분표 방식으로 병행·표시해 보다 효과적으로 품질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향후에는 안토시아닌 등 농산물의 주요 유효성분 표시도 확대해 소비자 요구에 발맞춰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표준규격 농산물의 등급(특·상·보통) 판정 기준에서 농산물 크기에 따라 등급을 판정했던 ‘크기’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농산물 크기는 소비자 선호도에 따라 직접 선택·구입할 수 있도록 크기 구분표를 포장재에 표시하도록 했다.

표준규격 농산물 등급규격도 생산 및 유통·소비 현장에 맞게 곡류는 농산물 표준규격의 등급규격을 삭제해 양곡관리법 표시규정에 따라 표시하고 참다래는 현행 크기 구분을 10단계로 구분·유통하던 것을 유통현장에 맞게 5단계로 간소화한다.

조재호 원장은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과 부합하는 제도 개선과 수요자 맞춤형 품질표시를 확대해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품질관리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는 관계자 의견수렴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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