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효과? ‘곤약젤리’ 함유 음료 허위·과대광고 대부분
다이어트 효과? ‘곤약젤리’ 함유 음료 허위·과대광고 대부분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11.23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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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시중 유통 146개 제품 중 54개 제품 부적합 확인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남발…해당 제조업체 행정처분 요청

다이어트 효과를 내세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곤약젤리 함유 음료가 대부분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과대광고인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혼합음료 유형의 곤약젤리 함유 제품 146개 제품(1185개 사이트)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함량 표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54개 제품(324개 사이트)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324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차단하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제조·유통판매업체 15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저칼로리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곤약젤리 함유 혼합음료 제품에 대해 인터넷 광고 적정성 및 함량을 점검·확인,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진행됐다.

위반 내용은 △다이어트(체중 감량)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00건(61.7%) △아토피·알레르기성 비염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 12건(3.7%) △함량 표시 부적합 103건(31.8%) △체험기 과대광고 등 9건(2.8%)이다.

△다이어트, 체중감량 기억력 개선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명시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들.
△다이어트, 체중감량 기억력 개선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명시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들.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 제품은 콜레스테롤 수치조절, ‘레알깔라만시 콜라겐 곤약젤리’는 체중감량에 탁월, ‘곤약젤리 깔라만시’는 기억력 개선, ‘고투슬림 깔라만시 곤약젤리‘는 독소 제거 등은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했다.

또한 ‘배부른 깔라만쉿!’ 제품은 골다공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데이앤 곤약젤리 깔라만시’ ‘닥터메이트 맛있는 곤약젤리 복숭아’ 제품은 실제 들어간 곤약성분 보다 많이 함유돼 있는 것처럼 허위표시를 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54개에 표시된 곤약 함량(평균 0.4g)으로는 배변활동 촉진 등 인체에 유용한 효능·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함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곤약을 원재료로 추출·정제해 얻은 글루코만난(곤약, 곤약만난) 식이섬유를 하루에 2.7g~17g 섭취할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윤정미 전남대 교수(한국식품영양과학회)는 “곤약젤리 제품에 들어있는 곤약 함량은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양이 되지 못하며 이러한 식품에 다이어트, 지방 분해, 변비 해소 등 표현을 하는 것은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강재헌 인제대 교수(대한비만학회)는 “비만 등 체중관리는 식사조절, 운동, 식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영양소 균형이 맞지 않는 저칼로리 식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하면 영양 결핍과 기초 대사량 저하로 오히려 체중 조절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이어트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 과대·광고, 질병 치료·예방이나 의약품으로 표방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관련업체에는 교육·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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