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오류 사건⑤:부적합 통보 절차의 문제점-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23)
자가품질검사 오류 사건⑤:부적합 통보 절차의 문제점-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23)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12.0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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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 정보’ 식품안전포털 즉각 제공 땐 문제
업체 피해-국민 안전의 기로…게재 유예 검토를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미궁으로 빠졌던 ‘런천미트’ 대장균 검출 사건의 결론은 결국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충청남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아마도 검체에 대해서 감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미생물 검사의 경우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재검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검사하고 남은 시료를 설사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보관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최종 판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인정받을지 여부는 별개다. 재검사가 가능한 대다수의 검사 항목에 대한 시험은 검체가 보관되어 있기만 하면 바로 감정을 통해서 최초 검사를 시행한 기관의 오류였는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크지 않지만 미생물 시험은 또 다를 수밖에 없다. 어쨌든 이번 사건의 결과는 과거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 오류와 버금가는 매우 영향력이 큰 사건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관련 종사자들은 사건 진행여부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일단 이번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포탈에 게재되는 부적합 식품 정보 제공절차는 문제점이 크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현재와 같이 자가품질검사기관이 시험 결과를 무조건 시스템을 통해서 입력이 자동적으로 되도록 설계한 것은 필요하다. 이는 과거 자가품질검사기관들이 업체의 요청으로 부적합 판정이 난 제품을 재검사하거나 다시 수거해서 검사하는 등의 부정을 저지른 것이 적발되어 수정된 것이고, 실제로 이런 제도 시행으로 인해 자가품질검사기관에 결과를 변경해달라는 청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널리 확대되어 검사기관의 업무 부담을 덜고, 신뢰를 높이는데 공이 크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결과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 이의신청을 통해 부적합 판정 게재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는 절차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실제로 자가품질검사기관에서 시험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부적합이 나온 경우 수차례 확인 시험을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일반적이다. 물론 이런 절차가 있지만 한 번 오류가 날 경우 다른 사람이나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번복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검사기관의 오류는 확률이 매우 작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일단 부적합 통보를 보류하거나 식품안전포탈에 게재를 유예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런 판단을 해당 검사기관이 직접 하도록 하지 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할 수도 있다.

반대 논리로 위해성이 심각한 식품의 경우 부적합 처분과 함께 긴급회수가 필요한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면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자문위원회에게 맡긴다면 전문가들이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복잡하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만큼이나 영업자의 재산이나 종업원들의 고용문제도 심각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런천미트’ 사건의 결론은 매우 중요하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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