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온라인 불법유통·과대광고 2배 급증
식품 온라인 불법유통·과대광고 2배 급증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11.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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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에 2만4000여 건…해외 제품 중 건기식 68%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온라인서 식품 유통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올해 온라인 불법 유통 및 허위·과대광고가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식품 구매 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올해 7월~9월까지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3만8361건이라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2만055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적발건수는 2만4195건에 달해 전년 1만2742건에 비해 90%가량 증가했다.

식품 주요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성기능, 노화방지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또는 사용 금지된 성분 사용한 광고한 해외 제품(3491건→7598건) △버섯, 홍삼 등이 일부 들어간 제품을 암 예방, 면역력 증가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2401건→2734건) △채소 등이 함유된 저칼로리 제품을 다이어트에 효과 있다는 광고(1220건→1359건)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오메가, 유산균 제품 등을 혈관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1323건→3172건)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을 100% 천연제품 등으로 광고(16건→700건) 등으로 나타났다.

해외제품 불법판매도 1만9662건으로, 작년 3분기(6173건)와 비교해 증가했다. 이중 식품·건강기능식품은 전체 68%에 달하며 1만3296건으로 작년 3687건 보다 크게 늘었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유통·구매가 일반화됨에 따라 온라인상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들도 제품 구매 시 제품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온라인 식품·의약품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단위=건수)
△온라인 식품·의약품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단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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