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원 ‘런천미트’ 대장균 검출 원인 미궁
청정원 ‘런천미트’ 대장균 검출 원인 미궁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11.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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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조사·검사기관 현장점검서 특이점 발견 못해
전문가 그룹 원인 규명 못해…시중 멸균제품 수거 검사도 이상無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장균 논란을 겪고 있는 청정원 ‘런천미트(115g 제품, 유통기한 ‘19.5.15)’ 제품의 검사를 실시한 충남동물위생시험소의 현장점검을 실시했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찾지 못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식약처는 공정한 조사를 위해 30일 전문가 자문을 구했으나 전문가들 역시 명확한 원인 규명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멸균제품의 경우 제조공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제품이 오염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으며, 이번에 검출된 대장균도 멸균과정에서 생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주를 이뤘다.

단 보관·유통 등 취급과정에서 미세한 틈이 생기는 등 포장 손상으로 오염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멸균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 런천미트 제품과 동일한 제품 중 생산일자가 다른 8건(40개)을 포함해 캔햄, 통조림·병조림 및 레토르트 등 총 39개사 128건(640개) 멸균제품에 대해 세균발육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으며, 결과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정원 런천미트 관련 Q&A

▶청정원 런천미트 부적합 판정 경위는?
-소비자의 변질의심 신고에 따라 소비자가 신고한 동일 유통기한 제품에 대해 충남도에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해당 제품은 멸균제품으로 어떠한 세균도 검출돼서는 안되지만 세균발육시험 양성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부적합 발생 후 조치사항은?
-멸균제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문제된 캔햄을 포함해 통·병조림 및 레토르트 등 수거검사를 실시했으며, 청정원 런천미트 부적합 제품 생산일 전후에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확인을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제조업체 및 검사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멸균제품 수거검사 결과는?
-128건의 멸균제품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청정원 런천미트 부적합 제품 생산일 전후에 만들어진 일부 제품도 포함(8건)됐으나 부적합은 없었다.

▶제조업소 현장조사 결과는?
-제조업소(대상 천안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멸균공정, 포장 등 제조공정을 점검했으나 해당 제품은 제조(2016.5.16) 후 2년 이상 지났고 부적합 판정(10월 22일) 후 10월 24일부터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한 상태여서 서류위주의 점검을 실시했으나 특이사항은 발견하지는 못했다.

▶검출된 균이 대장균임을 확인하게 된 경위는?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은 멸균제품이기 때문에 균의 종류와 양에 관계없이 세균 발육만으로도 부적합 판정되며, 이후 균의 종류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사항이 아니지만 영업자가 원인규명에 활용하기 위해 검사기관에 요청했고, 검사기관(충남 동물위생시험소)은 이점을 고려해 추가 시험을 실시했다. 검사기관에서는 균의 종류 확인을 위한 추가 시험결과를 10월 26일 식약처에 통보했다.

▶검사결과 신뢰도 문제가 제기됐다. 검사기관의 현장조사 결과는?
-검사기관 시험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런천미트 제조사가 생산 재개를 발표했다. 행정처분 중이라면 생산 재개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부적합 결과 이후 충남도에서는 행정처분 사전통지(품목제조정지)를 했지만 이후 행정소송이 진행돼 처분 절차는 중단된 상황이다. 현재까지 제품 생산중단은 제조사 자체 결정에 의한 것으로 행정처분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제조사의 생산 재개는 가능하다.

▶이번 사안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지?
-캔햄 유사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제조사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아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웠다. 전문가들도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명확한 원인 규명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단 멸균제품의 특성상 제조공정 상 문제로 제품이 오염될 가능성은 낮지만 유통·보관 과정 중 오염 가능성을 전혀 배재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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