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업계, 가맹점주 상생 위한 ‘자율규약’ 공정위 승인 받아
편의점업계, 가맹점주 상생 위한 ‘자율규약’ 공정위 승인 받아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8.12.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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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출점은 신중하게, 희망폐점은 쉽게”
희망폐점시 영업위약금 감경·면제 등 포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달 30일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 편의점협회)가 편의점 업계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4일 승인했다.

규약에 참여한 6개 가맹본부는 4일 승인된 편의점 자율규약을 선포하고, 규약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은 가맹분야 최초 사례이다.

참여사는 국내 주요 편의점업 6개사로, 지에스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씨스페이시스(C·Space), 이마트24(이마트24)다. 전체 편의점의 96%(3만8000여 개)가 이번 자율규약의 영향을 받게 된다.

자율규약의 주요 내용은 최근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고려한 근접출점 지양(규약 제7조)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금지(규약 제9조) △가맹계약 해지시 영업위약금 감경·면제(규약 제8조) △규약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약 제10조) 등이다.

우선 출점예정지 인근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을 경우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점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각 사는 개별적인 출점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기로 했다.

심야시간대(오전 0시∼6시+직전 3개월간 적자시) 영업강요,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시 영업강요 금지해 위반시 가맹사업법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시정명령·과징금 처분한다.

또한 각 참여사는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로 희망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아울러 영업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시 각 참여사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편의점협회는 참여사의 규약위반에 대한 조사·심사 및 처리방안 강구 등을 위해 규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규약위반행위 결정시 결정문을 위반회사에 통보하고, 위반회사는 15일 내에 시정계획서를 규약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은 “업계가 출점거리 제한에 국한하지 않고 과밀화 해소 및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규약에 반영한 것을 높이 평가”라며 “출점·운영·폐점 전 단계에서 자율준수규약을 충실히 이행하여본사와 편의점주 모두 상생발전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주길 당부하고, 정부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업계가 마련한 자율규약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도 업계가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명절·경조사 영업단축 허용 △최저수익보장 확대 정도 등은 평가배점 등을 신설해 상생협약의 내용으로 이행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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