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 식품 적용엔 문제 많다
‘집단소송법’ 식품 적용엔 문제 많다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12.0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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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 파동·만두 사태처럼 특정 식품 여론몰이 땐 업체·업종 공멸 위험
자유한국당 농축수산특별위 주최 간담회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식품 분야의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의 큰 문제점과 부작용이 우려돼 재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식품 분야의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의 큰 문제점과 부작용이 우려돼 재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습기 살균제·BMW 사태 등에서 촉발된 집단소송 도입이 식품분야 모든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식품업계에선 문제점과 부작용이 우려돼 재고를 촉구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일호 전무이사
△조일호 전무이사

이미 소비자기본법에 제조물책임관리에관한법률이 존재해 이중 규제가 될 공산이 크고, 집단 소송 대상도 식품에만 특정하는 경우가 있어 법의 균형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업계는 과거 우지파동, 불량만두, 대왕카스텔라 등의 경우와 같이 추후 무죄판결이나 허위의혹이었음이 밝혀졌음에도 이미 업계 전체가 피해를 입은 사례를 예로 들었다.

동일한 식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움에도 특정 식품을 표적으로 삼아 집단 소송이 일어나는 여론몰이가 있으면 업계 전체가 괴멸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다. 게다가 식품산업은 90% 이상이 영세한 사업자로 구성돼 있어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될 경우 쉽게 도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조일호 한국식품산업협회 전무는 지난 9월 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집단소송적용대상이 외식이나 식품제조는 물론 농축수산물 등 생산자와 유통 및 판매자까지 모두 포함된 것과 관련해 “현재 식품 관련 소관부처 6곳에서 30여 개에 달하는 관련 법령으로 모든 식품분야는 단계별로 매우 촘촘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엄정한 형사처벌과 피해 회복수단까지 갖추고 있다”며 “특히 소비자기본법에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가 가능한데, 집단소송제도까지 도입된다면 두개의 집단소송제도가 존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제도 시행의 재고를 요청했다.

그는 “개정안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집단소송 대상 1호~10호 중 식품 분야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9호와 10호는 법의 균형과 체계에도 맞지 않는 만큼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명한석 과장
△명한석 과장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50인 이상이 모일 경우 집단소송이 가능하고 영세 사업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3년 유예라는 시간까지 줬는데, 식품산업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논리는 오해”라며 “향후 집단소송제도가 자리를 잡게 되면 불필요한 규제는 사라져 업계가 이중고를 겪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 전무는 “SNS가 발달한 지금 시대에 50인 이상 모으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부분이지만 지나친 범위로 추진한다면 업계 전체가 규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이완영 의원은 명 과장에게 국정과제로 인해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실을 확인한 후 “대표 발의자인 김 의원 및 식품업계와 이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제도상 식품산업을 제외해도 좋겠다는 뜻을 전달하겠다”며 “법무부도 이 문제를 천천히 고려했으면 하고, 업계에서도 향후 식품산업협회를 거쳐 별도 의견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축수산물서 식품·외식까지 대상 광범위
영세업체 비용 등 감당 못해 도산 가능성
조일호 식품산업협 전무“9·10호 삭제 마땅”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석희진 한국축산경제원장은 “식품안전은 예방적이고 업계 자율적 방식이 최선이어야 한다. HACCP의 경우도 미국에서 민간주도로 자율적으로 시행된 사례인 만큼 식품안전은 치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희진 원장
△석희진 원장

그는 또 “OECD 36개 회원국 중 26개국은 농식품부에서 일원화된 체계로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축산 관련 부분에 대해 생산과 유통 단계를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은 FDA의 축산식품안전기능을 USDA로 이관했는데,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안전 사안들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유지하고 리더십을 발휘해 식품안전 업무가 완전히 이관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 원장은 “식품부서는 가축위생, 동물복지 등 축산식품 안전성 보증 등 예방적 접근에 최적화 돼있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안전관리를 일관되게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김명규 축산물처리협회장, 하태식 한돈협회장,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좌로부터).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김명규 축산물처리협회장, 하태식 한돈협회장,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좌로부터).
△안영순 과장
△안영순 과장
△오순민 국장
△오순민 국장

이날 참석한 축산관련 협회장들 역시 “식약처는 축산업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축산식품 안전성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작은일 하나만 터져도 침소봉대해 축산업계가 휘청거린다”며 “농식품부의 경우 식약처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제대로 된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등 부처간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어 위탁업무가 아닌 축산을 가장 잘 이해하고 파악하는 농식품부가 전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안영순 식약처 농수산물정책과장은 농식품부의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 주장에 대해 ㄷ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고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부처간 긴밀한 협업으로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권한문제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대처 문제는 서로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현 체계에서 부처간 엇박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서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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