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류 벤젠 검출 사건②:유해물질 검출과 위해가능성-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25)
음료류 벤젠 검출 사건②:유해물질 검출과 위해가능성-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25)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12.17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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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미량 불구 ‘위해 가능성’으로 처벌 받아
명확성의 원칙 위배…심도 있는 논의 필요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2006년 전 세계적으로 음료수에서 벤젠이 검출되어 큰 혼란이 발생된 이래로 우리나라에서는 지속적으로 검출 수준을 관리해 왔다. 2018. 2.에도 시중에 유통되는 300여개의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 단 3건에서 평균 3ppb수준의 극미량만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물론 일반 소비자의 눈높이에서는 식품 자체에서 벤젠이 검출되었다는 자체에 방점을 찍어 불안해 할 수 있겠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자주 마시는 생수에 적용되는 기준이 10ppb이므로 음료에 3ppb는 거의 무시되어도 큰 문제가 없는 수준임이 명확하다.

벤젠은 식품에 있어서 명확한 관리기준이 없다. 검출이 허용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식품 제조나 조리에 사용될 일이 없기 때문에 아예 검사 항목에서 제외된 것이다. 먹는 물의 경우 세계보건기구, 일본, 우리나라 등이 10ppb이하로 기준을 설정해서 관리중이지만 이 또한 전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미국환경청이 제시한 독성참고치를 고려하면 실제 3ppb가 음료에서 검출되었더라도 일일추정섭취량을 평가하면 인체 위해 발생 우려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소비자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 소비자는 ‘벤젠, 발암물질’이라는 단어만 눈과 귀에 맴돈다. 이렇게 소비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든 것은 잘못된 정보도 있지만 언론의 과도한 불안 조장도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불안을 활용한 식품회사들의 마케팅도 자업자득으로 돌아온 것이다. 실제로 식품을 판매하는 유통 상점에 가면 각종 “무첨가”표시가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 제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경쟁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를 기회로 유사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덕을 본다는 생각으로 이런 악의적인 논란을 활용하는 광고도 간혹 진행되어 비교‧비방광고로 처벌되기도 한다.

2015년 향미유에 사용되는 면실원유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검출된 벤젠 때문에 발생한 사건에서도 실제 완제품에서는 50ppb도 되지 않는 극소량이었으나, 검출 자체에 혈안이 된 수사기관 등이 제대로 과학적인 원인 조사도 없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면서 해당 영업자가 1심 재판에서 120억의 벌금형과 3년이 넘는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다행히 항소심과 대법원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이미 회사는 폐업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극심했다.

식품위생법 제4조에서는 위해 우려만 있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조항으로 영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조항이다. ‘위해가능성’이라는 매우 모호한 용어를 법률에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다. 수사기관은 물론 혐의가 있으면 돌격해야하지만 법률을 근거로 판단하는 법원은 다르다. 하지만 모호한 조항이 포함된 법률을 근거로 판단될 경우 선고를 당하는 피고인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향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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