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표시제’ 합의 도출 가능할까?
‘GMO 표시제’ 합의 도출 가능할까?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12.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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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결센터, 식약처 위임 받아 협의체 구성
반대 단체 일색…업계와 협의 접점 찾기 어려울 듯

GMO 표시제 관련 사회적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식약처는 협의체를 통해 GMO 표시제 개선 방안 등 논의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협의체 출범은 관련 업계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사)한국갈등해결센터(대표 강영진)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가칭) 구성을 완료하고 12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해 소비자·시민단체, 식품업계 대표 총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이번 협의체는 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 청와대가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지난 5월 8일 발표함에 따라 구성됐다.

당시 청와대는 관계부처 회의, 국민청원 참여단체 및 관계부처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완전표시제 도입은 물가인상·계층 간 위화감 조성·통상마찰 등 종합적 고려사항이 많아 객관성·전문성이 보장된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국내 적용 가능한 수준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 협의를 더욱 중립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기존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 운영을 종료하고, 지난 7월 16일 한국갈등해결센터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축·운영’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갈등영향분석을 통한 협의체 구성·운영을 추진했다.

강영진 협의체 위원장은 “협의체는 GMO 표시제와 관련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소비자·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단체들의 대표들이 분야별로 고르게 참여하되 이 문제를 둘러싼 찬반 양측의 의견과 이해관계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GMO 표시제도와 관련 의제를 주제로 정례회의(1회/2주)를 개최할 계획이며, GMO 표시제 현황과 관련 문제점을 살피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협의체가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협의 결과를 존중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향후 관련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 위원 명단

■위원장(1명)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

■소비자·시민단체 등 대표(8명)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윤철한 국장 ▲GMO반대전국행동 오세영 상임집행위원장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한경호 상임대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인천) 이경배 집행위원장 ▲친환경농업인연합회(충남) 김영기 사무국장 ▲아이쿱 협동조합지원센터 김대훈 센터장

■산업계 대표(8명) ▲한국식품산업협회 송성완 식품안전부장 외 2인(업계 대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허석현 사무국장 ▲한국대두가공협회 박규남 부장 ▲한국전분당협회 소속업체 대표 1인 ▲한국장류협동조합 남윤기 전무이사 ▲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 김종식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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