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균수 기준 적용 조미김·젓갈류…수출 장벽 무너지나?
中 세균수 기준 적용 조미김·젓갈류…수출 장벽 무너지나?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12.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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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준 부재 냉동삼계탕도 식품유형 신설 논의
식약처, ‘제9차 한·중 식품기준 전문가협의회’ 개최

우리나라 정부가 조미김, 젓갈류 등 세균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수출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중국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또한 이 자리에선 식품표준이 마련되지 않은 냉동삼계탕에 대한 협의로 이뤄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한-중간 식품기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CFSA)와 ‘제9차 한·중 식품기준 전문가협의회’를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CFSA)는 식품안전기준 평가 등을 담당하는 중국 정부조직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양국간 식품 기준·규격 개정사항을 공유하고, 우리나라는 조미김, 젓갈류, 냉동삼계탕 수출 지원을 위해 위생기준 개선을, 중국은 한국의 조미료·신선편의식품 등 관리 현황 등을 각각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품 특성을 고려해 수분함량이 낮은 조미김과 발효식품인 젓갈에 세균수 규격을 설정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은 세균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기준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며, 냉동삼계탕 기준·규격을 적용하는 식품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식품유형 신설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영·유아용 및 고령자용 식품, 식품첨가물 관련 양국의 제도 및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중국 측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의 조미료 관리 현황, 신선편의식품 안전관리 현황, 식기류 소독 관리 현황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한·중 식품기준 전문가협의회’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식품기준‧규격 개정현황과 수출입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구성됐으며, 매년 1회 개최하고 있다. 주요 성과는 중국 △발효주·설탕 일반세균수·대장균군 기준 △주류 망간 기준 △초콜릿 구리 기준 △김치 미생물 기준 △과자 세균수 적용기준 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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