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커피전문점 알레르기 유발 식품 주의 필요
소비자원, 커피전문점 알레르기 유발 식품 주의 필요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8.12.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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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등 ‘비포장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권고

최근 음료뿐만 아니라 빵, 케이크 등 간단한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커피전문점이 늘면서 섭취 후 알레르기가 발생한 위해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고 있어 커피전문점 등 ‘비포장 제품’에 대해서도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장점유율 상위 7개 커피전문점(스타벅스, 엔제리너스, 이디야커피, 커피빈,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커피)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과·제빵류 등 ‘비포장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명을 매장과 홈페이지에 모두 표시한 업체는 1개에 그쳤다.

현재 ‘포장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58호)에 따라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비포장 식품’의 경우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5호)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자를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를 시행, 커피 전문점은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 분류되지 않아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가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7개 커피전문점이 판매하는 ‘비포장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고, 해당 커피전문점은 올해 준비를 거쳐 2019년부터 알레르기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품 알레르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하고 △본인의 알레르기 이력과 가족력을 알아두며 △알레르기 주요 증상 발생 시 병원에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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