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축산물 표시기준 일원화된다
식품·축산물 표시기준 일원화된다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12.19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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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제조 육가공품 종류·함량 표시…알레르기 물질 ‘잣’ 추가
빵·초콜릿 등 해동 유통 식품 관련 업체 명칭·소재지 표시

앞으로 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도 축산물가공업자와 동일하게 육가공품에 식육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해야하며, 빵·초콜릿 등 해동 유통되는 식품도 축산물과 마찬가지로 해동업체 명칭과 소재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축산물 역시 식품에만 포함돼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잣’이 추가됐다.

식약처는 식품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일원화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안을 19일 고시했다. 식품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일원화해 소비자와 영업자에게 식품 표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개정 고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축산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잣’ 추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한 식육가공품에 ‘식육의 종류와 함량’ 표시 의무화 △카페인 허용오차 일원화(표시량 90~110%) △식품 해동 판매 시 ‘해동업체 명칭과 소재지’ 표시 의무화 △축산물 표시에 외국어 활자크기 제한 규정 마련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식품에는 표시를 의무화해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 제·개정고시)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기타정보>식품표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주요 개정사항

구분

현 행

통합()

즉석판매제조가공업영업자
표시

축산물가공업(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영업자* 식육가공품에 식육의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함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에게도 표시의무 부과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로 식육가공품 제조·판매

해동
관련
표시

해동하여 유통하는 축산물(치즈류 등)에는 해동업체 및 소재지를 표시하고 있으나 식품(, 초콜릿류 등) 해동업체 표시의무가 없음

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축산물과 동일하게 식품에도 해동업체 명칭과 소재지표시 추가

외국어활자
크기

 

식품은 외국어 활자크기를 제한하고 있으나 축산물은 외국어 활자크기 제한 규정이 없음

 

식품과 동일하게 한글과 외국어 혼용(병기)외국어 활자크기를 한글보다 더 크게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 마련

알레
르기
표시

식품은 22, 축산물21 품목을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음

식품과 동일하게 축산물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에 을 추가하여 22개 지정
<‘18.4.26. 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사항 반영>

카페인
허용
오차

고카페인 액체식품의 카페인 허용오차범위가 표시량의 90~110%(커피 및 다류는 120%미만)이고, 고카페인 액체축산물은 표시량의 120%이하로 정하고 있음

식품과 동일하게 고카페인 액체축산물의 허용오차 범위를 표시량의 90110%로 하향 조정(다만, 커피 및 다류를 원료로 한 액체축산물은 120%미만)

식품
공전
반영

식품공전에서 식품과 축산물의 유형이 통합되었으나 표시기준에 통합된 유형이 반영되지 않음

통합된 유형에 따라 유형별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전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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