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소통 창구 ‘식품등 기준·규격 개선협의체’ 21건 성과
식품 기준·규격 소통 창구 ‘식품등 기준·규격 개선협의체’ 21건 성과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12.19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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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기준기획과 운영 결과 발표…올해는 영유아·고령친화식품 등 초첨

앞으로 캔디류 납규격 중 사탕과 젤리 기준이 통합되고, 보존료 시험법 중 에탄올 용매추출법도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아이스크림의 시료채취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되고, 홍삼사포닌 분석 시험법도 HPLC 등 기기분석법이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업계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냉동식품 해동·유통 허용품목 확대 및 과채 음료 중금속 규격 완화, 냉동식품 중 가열조리 미생물 규격 삭제, 가공유 조지방 규격 삭제, ‘천연’ 용어 사용 기준 등의 요구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19일 서울역 소재 연세빌딩에서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과 주최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선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등 기준·규격 개선협의체’의 올해 운영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산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기관, 협회 등 175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안전을 보장한 범위 내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운영에 대한 인식 격차 해소 및 업계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첨가물 분과 △제과당류 가공분과 △전분유지 가공분과 △축수산 가공분과 △농산 가공분과 △유가공 음료분과 등으로 나뉘어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등 분야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캔디류 납 규격 사탕·젤리에 통합 적용
아이스크림 시료 채쥐 기준 내년 법 개정

△윤상현 연구관
△윤상현 연구관

윤상현 식품기준과 연구관은 “실질적으로 기준 규격을 담당하며 실무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 모색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올해는 총 12번 회의를 전개해 △영유아용 식품 △고령친화식품 △제과, 당류, 전분, 유지, 음료 등 식품업계 애로사항 37건을 논의했으며 이 가운데 수용 21건, 중장기검토 4건, 불수용 12건의 결과를 도출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미역의 카드뮴 기준을 0.3mg/kg으로 완화하는 기준·규격 고시를 내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했고, 캔디류 납규격 중 사탕·젤리 구분을 없애는 개정방향을 검토 중이다. 또 멜라민 규격에 대해 기준·규격 재평가를 수행하기로 했고, 식중독균 적용대상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당 문구를 개정했다.

아울러 쇳가루 등 금속성이물 적용대상에 대해서도 연구사업 등을 통한 시험법 개선을 검토 중이며, 분쇄가공육으로 분류돼 있는 돈가스 등 품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절단’ ‘성형’ 등이 허용되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 후 고시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육함량 15% 이상일 경우 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던 것에서 함량 규정을 삭제해 다른 식품을 추가해 복합제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이스크림 실험 시 시료처리방법, 규격 단위 및 시료채취 기준은 내년 상반기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할 방침이며, 많은 용매를 사용해 불편했던 홍삼사포닌 분석 시험법의 다양화를 위한 시험법 개정을 영양기능연구팀에서 검토 중이다.

이 밖에 즉석섭취식품의 바실러스 세레우스 규격도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됐으며, 컵젤리 제한 규정은 내년 TF를 구성해 질식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애로사항 해결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단 냉동식품을 집단급식소나 접객업소에서 해동·납품할 수 있도록 해동 판매 허용 대상 식품 확대와 100% 착즙 음료의 납 규격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원유의 경우 계절에 따라 지방 편차가 있어 가공유에 조지방 규격 삭제를 요청했으나 현행 조지방 규격이 저지방·무지방 제품 표시의 근거로도 사용되고 있어 수용되지 않았다.

즉석섭취식품 ‘바실러스 세레우스’ 규격 건의 수용
해동 판매 허용 품목·천연 표시 확대는 불가

아울러 가열 처리와 같이 식품안전을 위해 적용된 공정은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으로 인정하는 ‘천연’ 표시 사용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연구관은 “불수용이지만 업체가 근거자료를 제출할 경우 최대한 재논의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중·소규모 제조업체의 의견 수렴을 보다 활성화하고, 찾아가는 협의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분과별 회의 이외에도 주요과제별 TF를 구성·운영해 개선방향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작년에는 음료, 올해는 영유아식품·고령친화식품에 초점을 맞췄다면 내년에는 보존·유통기준의 원칙, 조건, 적용범위 등의 체계적인 정비와 젤리제품 기준·규격 개선 등을 위한 TF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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