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관 오류 인한 부적합판정 피해업체 구제 방안 마련돼야”
“검사기관 오류 인한 부적합판정 피해업체 구제 방안 마련돼야”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8.12.24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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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되는 항목으로 재검사 취지에 반하는 사례 발생
본지 주최 수요포럼서 김태민 변호사 주장

최근 ‘런천미트 사건’ ‘세림현미유’ 등 식약처의 부적합 판정 이후 검사 결과에 문제가 제기된 사례가 속속 보도되면서 현행 재검사제도가 이슈가 된 가운데 검사기관의 잘못된 부적합 판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한 구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13회 수요포럼에서 김태민 변호사는 재검사제도 대상을 확대해 잘못된 검사결과로 행정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업자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3회 수요포럼에서 김태민 변호사는 재검사제도 대상을 확대해 잘못된 검사결과로 행정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업자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본지 주최 ‘합리적인 재검사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13회 수요포럼에서 김태민 변호사는 “검사기관의 검사가 행정처분의 기본이 되고 그 원인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검사는 결국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된 검사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행정처분을 받는 사업자는 재검사로 만회할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재검사제도는 식품위생법 제2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 2곳 이상에서 같은 검사 항목에 대해 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통보받은 검사 결과와 다를 때 그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해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동법 23조제2항에 대부분 식품기업 부적합의 원인인 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등의 경우는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억울한 상황이라도 한 번 결과가 나오면 판정을 뒤집을 수 없어 업체는 금전적 피해는 물론 소비자 신뢰까지 잃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대상과 세림이 사건과 관련해 식품업계에선 이례적으로 해당 검사기관과 법적 공방을 다투는 것에 대해 대다수 업계 관계자들의 “오죽하면”이라는 반응에 함축적 의미가 담겨 있다.

자가품질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검사 여력이 안돼 식약처 위탁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일이 빈번하지만 검사가 잘못됐더라도 재검 제외 대상이어서 억울한 마음만 안은 채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자가품질검사 해당…이물·미생물, 재검사 범위 줄여
재검사 항목 늘리거나 식약처에 자문위 구성 필요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 변호사는 “물론 검체의 비균질성, 원료 휘발성 등 식품 검사 특징을 고려해 행정기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반복적이고 부적절한 재검사 요청의 반복에 따른 사안으로 재검사 규정 유지의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억울한 피해 업체를 구제하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시관의 실험 결과를 뒷받침할 신뢰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검사결과를 무조건 신뢰하고 따르도록 돼 있는 현행 법령에 따라 공표할 경우 영업자의 권리 회복 절차부재 문제와 불필요한 비용발생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자가품질검사는 법률에 따라 수거를 통해 의뢰 받아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완전하게 동일함에도 차별적 규정에 따라 재검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2항처럼 국가표준실험실로 지정된 곳에서 검사대상 항목을 전면 확대해 재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차선책으로 재검사 결정을 검사기관이나 지자체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식약처에 재검사실시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최고의 검사기관이라도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실수로 피해자가 나온다면 구제돼야 하는 것이 이치”라면서 “재검사 건수가 단 1건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절차의 유무만으로도 천지 차이인 만큼 절차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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