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내년 시행 PLS 안전한 먹거리 위한 선택
[기고] 내년 시행 PLS 안전한 먹거리 위한 선택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12.26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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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호 식약처 유해물질기준과장
△이순호 유해물질기준과장
△이순호 유해물질기준과장

세계 각국에서는 안전한 농산물을 확보하고 자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이 일정량 이상 잔류하면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주요국가로는 일본, 대만, 홍콩,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다. 우리나라도 농약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PLS를 전면 시행한다.

◇기준 미설정 농약 0.01 mg/kg 초과 시 수입·유통 차단
PLS는 합법적 등록 농약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기준 미설정 농약에는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 이하)을 적용하는 제도다. PLS 시행 이후 기준 미설정 농약이 0.01mg/kg 초과 검출 시 수입 및 유통이 금지된다. 이미 2016년 말부터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해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범위가 확대된다.

◇필요한 잔류허용기준 모두 마련·비의도적 오염 인해 피해 방지
정부는 농약 PLS를 도입하기 위해 2011년 10월 ‘잔류물질 안전관리 종합계획(PLS 도입)’을 수립했고, 외국 정부·산업체·농업인 등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제도시행을 알리며 PLS 시행 준비를 해왔다.

작년 계란 살충제 이후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 종합대책에 PLS 전면도입을 반영했고, 지난 2월 고시를 통해 모든 농산물에 대한 PLS 도입을 확정했다.

하지만 농업인들은 등록된 농약 부족으로 인한 부적합 농산물 발생 증가, 비의도적 오염 등 이유로 불안감을 표했다. 이에 식약처는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러한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6일 보완대책을 발표했고, 약속했던 대책을 다음과 같이 모두 추진했다.

첫째 국내 등록농약·기준 부족의 이유로 부적합 증가 우려의 목소리가 컸기에 농식품부, 농진청과 협의를 거쳐 직권등록, 잠정기준, 그룹기준 설정을 통해 인체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농업현장에 필요한 농약 모두 기준을 설정했다.

또한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농약은 신청을 받아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과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이 조치를 통해 올해 기준이 신설·개정된 것만 314종 농약에 대해 5320건이고, 이로써 총 498종 농약에 대해 1만2735건의 잔류허용기준을 정했다. 즉 현장에서 필요한 농약은 등록과 잔류기준이 모두 확보된 만큼 PLS 시행에 따른 부적합 증가 우려는 내려놓길 바란다.

둘째 토양잔류, 타작물에서 전이, 항공방제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에서는 필요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했고, 농식품부에서는 출하를 앞둔 농작물 재배지역이 인접한 경우 항공방제 금지, 항공방제 대신 나무주사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항공방제 매뉴얼을 보완했다.

셋째 국내 생산 농산물에 대해 PLS 적용을 20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부터 적용하되, 월동작물 및 시설작물처럼 재배기간이 내년 1월 전후에 걸치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필요한 농약에 대해 직권등록 시험을 앞당겨 등록과 잔류허용기준을 모두 마련했다.

◇등록된 농약, 사용량 지켜 사용하면 PLS 시행 문제없어
식약처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농업인, 산업체, 외국정부 등을 대상으로 120여 회 간담회·현장방문 등 통해 농업현장에 필요한 농약을 확인하고 인체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모두 기준을 설정했다.

이제는 우리도 먹을거리 불안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선진국 같이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과학적인 근거로 설정된 기준을 적용, 안전한 농산물만 유통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PLS는 당초 계획대로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시행된다. PLS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자 위치에서 꼼꼼한 준비와 점검에 집중해야 한다.

국내 농업인들은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을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수입업체는 수출국에서 사용 중인 농약에 대해 국내 기준이 설정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준이 없다면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T)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설정된 잠정기준은 2021년까지만 운영되므로 필요한 기준이라면 그 안에 반드시 IT 신청을 통해 정식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약 PLS’로 국민에게 ‘더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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