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수입 건강식품 ‘노니’…영업자가 안전성 증명해야 수입 가능해진다
인기 수입 건강식품 ‘노니’…영업자가 안전성 증명해야 수입 가능해진다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12.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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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량 대폭 증가하나 금속성이물 검출 잦아…식약처 24일부터 ‘검사명령’ 시행

최근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으며 수입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 ‘노니’의 안전성이 대두되면서 앞으로는 노니제품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 노니분말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 한 ‘검사명령’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홈쇼핑 등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수입 노니분말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의 초과 검출로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 조치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노니’는 수입량이 2016년 7톤에서 작년 17톤 올해는 11월말 현재 280톤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통관단계에서 노니분말제품에 대해 금속성이물 검사강화 이후 총 60건 중 15건(25%)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조·가공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거나 분쇄공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식약처는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 5개국에서 노니를 50% 이상 함유 분말제품 중 금속성 이물에 대해 수입업자가 안전성을 증명하도록 했다.

또한 식약처는 노니 제품뿐 아니라 국내에서 제조되는 분말제품에 대해서도 전국 지자체와 협력하여 제조공정 단계별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지도·점검 시 금속성 이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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