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검은깨에 타르색소
중국산 검은깨에 타르색소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09.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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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유해물질 '오렌지 2호' 검출 반입금지

중국산 `검은깨'에서도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이 함유된 사실이 밝혀져 또다시 충격을 주고 있다.

한중 보따리 무역상들이 휴대품 형식으로 국내에 반입해 유통시킨 검은깨에 타르 성분의 하나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 유해물질 `오렌지 2호'가 함유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인천세관은 29일 보따리 상인들의 중국산 검은깨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인천세관이 지난해 7~12월 휴대품 통관 총량 초과로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유사한 검은 깨 9000여㎏을 국고에 귀속시킨 뒤 공매처분하기 위해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안전검사를 의뢰해 밝혀졌다.

검사결과 검은깨에서 천연식품에 들어 있어서는 안될 타르 색소가 검출돼 폐기처분키로 결정하고 보따리 상인들의 반입을 금지시킨 것이다.

그러나 중국산 농산물은 현재 전체 물량이 60㎏을 넘지 않고 품목당 5㎏이내이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무관세로 통관되고 있으며 농산물 안전성 검사도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총량 제한에 걸리지 않고 세관 검색대를 통과한 검은깨는 이미 시중에 많이 유통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산 검은깨에 타르가 들어간 이유는 물에 타르를 섞어 검은깨를 씻으면 광택이 나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오렌지 2호'는 생식능력 저하와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으로 많이 섭취하면 2세가 돌연변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유해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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