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축산농가 “HACCP 의무화정책 도 넘었다”
뿔난 축산농가 “HACCP 의무화정책 도 넘었다”
  • 강민 기자
  • 승인 2018.12.24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계, “해썹 만능주의 농가부담 및 사회적 문제 야기”
정부, “HACCP 민간이양 고민중, 위해요소 관리시스템이지 설비 중심 아냐”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제14차 Food & Meat Communication 포럼.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제14차 Food & Meat Communication 포럼.

HACCP 의무화정책 때문에 축산농가는 부담이 가중되고, 희소성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식품가격의 동반상승을 불러 소비자들 지갑이 얇아지고 있으며, 집단소송제도가 시작되면 소비자가 HACCP인증을 믿고 식품을 섭취했지만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기업이 보상능력이 약한 영세한 식품업체라면 HACCP인증을 내준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될 가능성도 있어 HACCP정책의 방향전환과 인증 체계가 민간이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약처는 HACCP인증을 민간으로 이양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정부가 관리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형성돼 역풍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지면 점진적으로 민간에 HACCP인증이 넘어 가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요한 숙명여대 교수는 "국내에서 축산물을 생산단계에서 가공단계까지 HACCP으로 일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제도의 적용이기때문에 축산농가의 안전관리는 실질적인 이익을 고려한 선행요건 수준정도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황엽 한우협회 전무는 "HACCP 의무적용이 내년부터 추진되는데 선행요건 및 HACCP관리에서 중복되는 사항들이 많아 불필요한 기록양식이 과다하고 년 1회 이상 수질검사부분도 검사비용을이 농가부담이다보니 어려움이 있다. HACCP 인증취득을 해도 인증 추가혜택이 없다"며 "항생제 등 여러항목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미 관리되고 있는데 또 다른 규제 양산으로 농가에서는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상도 중앙대학교 교수는 "HACCP의무화는 도를 넘어선 것 같다"며 "HACCP인증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여력이 안되는 기업은 판매가 가능한 법적안전기준을 지켜 일반식품으로 판매하면 된다"라면서 "모든 식품이 HACCP인증을 받으면 HACCP 인센티브가 사라지게 돼 HACCP 의무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이고 특히 가공시설도 아닌 축산물 농장에 HACCP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태민 변호사는 "HACCP인증이 국내 농가의 인식 개선 등 위생관리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살충제 계란 파동당시 해당 농장 59%가 HACCP 인증 받은 곳인 점을 감안하면 HACCP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한다"며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정부에서 관리하는 HACCP인증 업체문제가 발생하는데 HACCP인증을 했지만 영세업체가 식품안전사고를 일으켰을때 여력이 안되면 식약처가 이를 배상해야 되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며 "민간으로 HACCP과 관련된 사항들이 자연스럽게 넘어가 자율적 관리로 변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병훈 HACCP관리인증원 본부장은 "HACCP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위해요소를 사전관리하기 위한 축산물 안전관리제도의 핵심수단이다"라며 "농식품 국가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살충제 계란 파동 등의 사유로 하락했다"라면서 "내년부터는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해 HACCP인증 농가수 확대를 위한 양적성장에서 인증기준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내실화에 집중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강승구 식약처 사무관은 "HACCP제도는 안전관리시스템으로 국내와 달리 외국에서는 민간인증 후 영업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체계다"라며 "그동안 HACCP 확대를 위해 많은 정책을 펼쳤지만 내년부터는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영업자 책임 중심으로 방향을 잡고있다"라면서 "정부는 HACCP인증을 민간으로 이양하고 싶어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지만 민간이양시 정부가 더이상 관리를 안하냐는 국민 여론에서 역풍이 불게 될까봐 시점을 고민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부터 한국식품관리인증원으로 일부 인증 관련 업무를 넘기고 있고, 사후관리만 정부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점진적으로 민간이양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농장HACCP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HACCP은 식품안전관리 최고 시스템으로 보고 있다"라며 "현재 식품이나 농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선행요건으로 GMP와 HACCP이 국내 도입당시 바람직한 순서로 들어오지 않아 시설 개보수나 설비요건 적용 등의 어려움이 있는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HACCP은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위해허용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한번 더 강조하고 싶고 현재의 HACCP이 시설위주의 제도로 인식되는 점은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자)는 20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제14차 Food & Meat Communication’ 포럼을 열고 축산농가 HACCP 의무화정책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농약허용기준 강화와 관련해 각계전문가들이 모인가운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발제는 △윤요한 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축산농가에 대한 HACCP제도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혜련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이 '농약허용기준 강화 및 보완대책'을 진행했다.

토론은 △좌장 박용호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강승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사무관 △김병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심사본부장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 △하상도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날 농약허용기준에 대해서 정혜련 농식품부 과장은 "내년 1월부터 등록되지 않는 농약이 검출되면 사용을 금지한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호와 우리 농산물경쟁력강화 그리고 비관세 무역장벽을 실현 할 수 있게 되며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하다"며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사용가능농약부족, 비의도적 오염, 적용시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했다"면서 "관행적 농약오남용은 농업인 스스로 개선해야할 과제이며 올바른 농약사용을 통해 안심하고 소비 할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해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불편하겠지만 본제도의 주타깃이 수입식품이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이겨내야한다”, “원료인 농산물부터 가공식품까지 안심 할 수 있는 식탁을 준비활 환경이 갖춰지게 될 것”이라는 현장의견이 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