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미국 식품 수출 이렇게 하라①:개요 및 공장시설등록
[기획] 미국 식품 수출 이렇게 하라①:개요 및 공장시설등록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9.01.09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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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성분’ 검토 최우선…통관 단계서 거부 사례 많아

요즘은 한국의 지자체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적극적으로 미국에 식품 수출 판로를 개척하려 한다. 기존의 한인 슈퍼마켓 중심으로 수출하던 모델에서 점점 미국 주류 시장에 도전하는 추세이다. 중요한 것은 여러 중소기업이 영업과 마케팅 중심의 판로에는 신경쓰지만 정작 중요한 미국 식품 규정 준수는 미흡하고 모든 분야를 정확히 커버할 수 있는 전문 컨설팅 업체도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3회에 걸쳐서 필요한 사항을 하나씩 점검하고자 한다.

  • 1회 : 개요 및 공장시설등록 (FFR), 성분검토, 라벨링 준비하기
  • 2회 : 저산성 식품 등록/수산물 HACCP/건강보조식품의 준비
  • 3회 : 일반식품준비, 농산물 규정, USDA 허가사항, 수입자 준비사항

■ 미국 식품 수출 개요 및 흐름도

미국의 식품 수출 과정은 오른쪽 도표와 같다. 관세 부분이나 CBP 신고 사항은 논외로 한다. 흐름도의 경우 병행하거나 순서에 크게 상관은 없으나 보통 아래 단계부터 점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성분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항을 준비했다가 미국에서 허용이 안 되는 성분이 들어 있어 수출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아래단계로부터의 점검’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 제조시설 및 수출자의 시설등록 (FFR: Food Facility Registration)

미국으로 반입된 수입 식품이 통관되기 위해서는 ‘FFR 넘버’가 필요하다. ‘FDA#’ ‘FDA 등록’ 등 한국에서 부르는 이름은 다양하다. ‘FFR’은 2001년 테러 이후 미국에서 소비되는 식품 공급 시설을 FDA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한 수출업체는 FDA 인증이나 허가를 얻은 것처럼 광고하는데 이는 과대 광고 또는 허위 광고가 될 수 있다. FDA는 공장에 대해 허가를 내주거나 인증을 직접 하지 않는다. 다만, VQIP(Voluntary Qualifie d Importer Program·수입자 적격 제도)가 생겨서 제3자 인증기관을 통해 FSMA 규정 준수를 심사한 뒤 VQIP로 승인하는 사례가 있지만 이와는 별개의 항목이다. FFR 등록은 무료이며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FDA의 OAA (https://www.access.fda.gov/oaa/)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FFR 등록에 필요한 정보(영문 필요)로는 △회사명 △회사 주소 △회사 대표 이름 △담당자 이름 △회사 전화번호 △회사 팩스(옵션) △담당자 이메일 주소 △생산 품목 △미국 내 에이전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옵션) 등이 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미국 내 에이전트가 할 수 있다. 먼저 OAA에 들어가 회원 가입을 한 뒤 ID를 받고 비밀번호를 정한다. 컨설팅 업체가 대신한 경우라도 FDA 규정상 ID와 비밀번호를 해당 업체와 공유해야 한다. FDA 온라인 ID와 비밀번호는 잘 관리해야 한다. ID와 비밀번호를 받았으면 다시 접속해 시설 등록을 한다. ‘Food Facility Registration’을 클릭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다. 필요 사항을 입력해 제출하면 FDA에서는 미국 내 에이전트에게 먼저 확인 이메일을 발송하고 미국 내 에이전트가 추인하면 FFR 번호가 부여된다. 보통 며칠에서 2주 정도 걸린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한다.

치자색 황색소 성분 불가…건강식품은 원료 허가 확인을
우유 계란 생선 등 FDA 8대 알레르기 물질 표기해야

■ 성분 검토

미국에 식품 수출 시 제일 중요한 단계이다. 부적합 성분 때문에 통관이 거부되고 폐기되는 사례가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빈번하다. 특히 미국에서 허가되지 않은 색소나 첨가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많이 쓰이나 미국에서 허용되지 않는 게 치자색 황색소이다.

한국에서 널리 사용된다고 해도 반드시 미국에서 허가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본인의 지식이나 정보에 한계가 있으면 전문 컨설팅 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미국에서 허가된 색소나 첨가제를 알아보려면 FDA 웹 사이트(https://www.fda.gov/forindustry/coloradditives/coloradditiveinventories/ucm115641.htm)에서 확인하거나 구글 ‘Approved color and additives FDA’에서 검색하면 상단에 사이트가 뜬다. 이 두 가지 경로로 검색할 수 있다. 색소나 첨가제가 위의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또 하나는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로 검색하는 방법이 있다(https://www.access data.fda.gov/scripts/fdcc/?set=GRASNotices). ‘GRAS’란 식품 첨가제로 적합하다고 인정해 주는 제도로 FDA에 GRAS 청원서(petition)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업체가 자체적으로 FDA에 등록하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쓰인 기록이나 과학적 독성 시험 결과 등의 자료, 전문 패널 등의 의견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

특히 한국산 식품 원료에는 복합 원료가 많기 때문에 2차, 3차, 4차, 5차까지 쓰기도 한다. 미국이 ‘클린 라벨’ 추세에 맞춰 원료를 간단히 쓰는 것과는 대조적 양상으로 라벨링 표기에도 적잖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복합 원료에 들어 있는 첨가제도 허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는 부분경화유(Partially Hydrogenated Oil·PHO) 사용이 금지됐다. 부분경화유가 원료에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PHO는 FDA GRAS 명단에서 제외돼 2018년 6월 18일부터 금지 항목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건강식품은 함유 성분이 건강식품의 원료로 사용 허가가 났는지 확인해야 한다. 미국 건강식품 규정인 DS cGMP는 1994년 10월 15일 이전에 미국에서 시판된 적이 있는 원료에 대해서는 사용 인정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NDI(New Dietary Ingredient) 신고를 통해 FD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94년 10월 15일 이전에 사용된 원료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사용됐다는 증거나 판매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라벨링에 표기할 알레르기 물질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FDA는 8가지 알레르기 물질 표기를 규정하고 있다.
 

FDA 8대 알러지 물질: 우유, 계란, 땅콩, 견과류, 생선, 갑각류, 콩, 밀

복합 성분을 많이 쓰는 한국산 식품의 2차, 3차, 4차 성분에 알레르기 물질이 있다면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또 한국산 육류는 수출이 금지(일부 삼계탕 제품 제외)돼 육류 제품은 반입이 허용되지 않고 소량일 경우, 즉 가공식품은 2% 이내, 가공 전 제품은 3%까지 허용되나 USDA 허가증(permit)이 필요하다. 기타 우유와 계란이 들어간 성분도 USDA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3회에 실을 USDA 부분에서 다루기로 한다.

라벨에 영양 정보·성분 목록 표시…제품명은 보통명사로
제조 시설 FDA 등록 후 ‘FFR 넘버’ 받아야 통관 가능

■ 라벨링

성분 검토가 끝나면 영양 정보 표시(Nutrition Facts)와 성분 목록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필수 사항으로는 제품명(Statement of Identity), 영양 정보 (Nutrition Facts), 성분목록(Ingredient List), 중량 표시(Net Weight), 알레르기 표기(Allergen Declara tion), 제조자 또는 유통자 정보가 있다.

제품명은 보통명사로 기재해야 한다. 한국 제품은 미국 수출 시 브랜드명을 그대로 쓰기도 하는데 통관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FDA는 제품을 영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에서 알려진 제품을 브랜드명으로 쓴다 해도 FDA에서는 알 수가 없다. 반드시 일반명을 써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외국어로 제품 전면에 표기할 때는 영어로 병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에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글로만 전면 포장지에 쓰면 FDA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스티커를 붙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품명이라도 최대한 일반명으로 써서 이 제품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중량 표시는 ‘Net Wt’라고 표기하고 Oz와 괄호 안에 g수를 같이 쓴다(예- 2 oz (57g)).

그 다음은 영양 정보 표시인데 특별히 2020년 1월부터는 라벨 형식이 바뀌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연매출이 1000만 달러 이하인 업체(수출 포함 총매출액 기준)는 1년 뒤인 2021년 1월부터 적용된다. 기존 영양 정보 표시와의 차이점은 칼로리와 제공량(serving size) 부분이 커졌다는 점, 인공적으로 첨가된 설탕 함량의 표기, 일부 미네랄 항목의 성분 변경(비타민 A, C가 빠지고 비타민 D, Potassium이 들어간 점)이 있다.

첨가된 설탕 부분은 조리법상 들어간 설탕 함량을 알아 계산해야 한다. 설탕에는 일반 설탕, 콘 시럽, 꿀, 메이플 시럽 등이 포함된다. 영양 성분은 실험을 통해 얻는 방법과 각 성분의 영양 정보를 제조사로부터 얻어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보통 실험을 통해서 영양 분석을 한 뒤에 틀에 맞게 작성하면 된다. 제공량은 FDA의 RACC(Refer ence amounts customarily consumed) 지침을 따라야 한다 (참조: https://www.accessdata.fda .gov/scripts/cdrh/cfdocs/cfcfr/CFRSearch.cfm?fr=101.12).

 

그 다음 중요한 사항은 성분 목록 표기이다. 보통 내림차순으로 중량이 많이 들어간 성분부터 표기하게 된다. 성분은 보통명사로 쓰고 브랜드명을 쓰지 않는다. 또한 2차, 3차 등의 복합 성분은 괄호를 이용해 전부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알레르기 표기이다. 최근에도 한국산 업체가 알레르기 표기를 하지 않아 리콜됐다. 미국 리콜 제품 3분의 1이 알레르기 표기 미비로 발생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차, 3차 성분 중에 알레르기 물질이 미량 들어가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가끔 교차오염의 위험을 우려해서 아래와 같은 경고 문구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필수 사항은 아니고 선택이다. 소비자에게 하나의 경고를 하는 것이나 제조사는 여전히 알레르기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기타 유통기한의 표기 및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판매할 때는 재활용 가능한 주를 표시해야 한다.

Warning: This product was processed in the facility where other allergens are processed.
[그림6] 알러지 교차오염 경고 문구의 예

■ 결 론

FDA 등록은 수출을 위한 시작이다. FDA 온라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잃어버려 다시 찾으려면 절차가 쉽지 않다. 그리고 수많은 식품이 미국에 들어오는데 기본적인 성분 검토도 안 해 통관 거절로 폐기되는 것도 많이 보았다. 라벨링 표기 오류나 알레르기 표기 실수로 리콜되는 게 다반사이다.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야 문제가 없다.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에 FSVP(해외 공급자 검증 제도)가 있는데 미국의 수입자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수출 제품의 성분, 라벨링 등을 같이 점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규정 무지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 스마트한 수출 규정 준수가 습관화돼야 겠다.
 


[제이 리(Jay LEE) J&B Food Consulting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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