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사건③:식품안전관리인증-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27)
살충제 계란 사건③:식품안전관리인증-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27)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9.01.0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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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썹 통한 식품 위생관리 한계 직면
집단소송제 관련 민간 이양 방안 모색할 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식품안전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연적으로 생산농가와 산업계를 규제할 수밖에 없다. 규제를 뒷받침하는 법령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이고, 최근에는 안전장치로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HACCP)가 선봉에서 활약하고 있다.

식품안전관리인증을 홍보하고 관리하는 식약처 입장에서는 다소 과장되게 제도의 신뢰성을 소비자에게 심어주기 바빴고, HACCP 인증만 받으면 모든 위생관리가 완벽한 것처럼 인식되기를 원했다.

1990년대 말 HACCP 제도 시행 초기에는 ‘PLS 제도’처럼 HACCP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려워 소수의 전문가나 공무원 이외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2000년대 들어 의무화가 진행되면서 산업계에 광풍처럼 HACCP 관련 설비 구매나 컨설팅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위생관리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다.

하지만 현재는 정부가 홍보를 위해 HACCP 자체를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과도한 이미지를 구축하다보니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작년 살충제 계란 사태 당시 문제가 된 농가 59%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식약처로부터 받은 곳이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일련의 대형 식품 사건들이나 수시로 발생하는 부적합 처분 제품도 거의 대부분 HACCP을 획득한 곳이다.

이러다보니 식약처에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초창기 HACCP 제도 정착과 확대를 위해 예산과 인력 충원의 원인으로 활용되던 식품 사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소위 ‘약발’이 먹히지 않게 된 것이다.

축산 농가부터 가공식품 제조 및 유통까지 HACCP으로 제어하겠다는 정부의 과도한 의욕이 결국 우수한 제조까지 갉아먹기 시작한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식약처는 손을 놓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해 식품과 축산물을 통합하고, 각종 부대사업까지 위탁하면서 거대해진 기관의 처리문제, 퇴직 공무원의 일자리 보전 문제 등을 누구도 자신의 책임 하에 정리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조만간 시행될 집단소송제로 인해 어쩌면 HACCP 제도가 급물살을 타면서 민간으로 이양될 수도 있다. 지금처럼 정부가 인증 제도를 관리할 경우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전락해 막대한 비용부담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이런 문제에 대서 정부가 연구나 고민을 한 흔적은 보이진 않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이나 제도가 그러했듯이 집단소송제도 어느 날 갑자기 준비도 없이 시행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HACCP 제도가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식약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민간이양 계획을 연구해야만 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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