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리스크’ 인한 가맹점주 피해 보상
내년부터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식품분야 우수기술을 식품기업에 이전시켜 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식품 기술거래·이전 사업이 실시되고, 고령친화식품 등 향후 시장을 선도할 미래형 식품 개발 및 화학 식품첨가물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물 기반 식품첨가물 개발도 지원된다.
또한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된 농약 이외에는 불검출 수준인 0.01ppm로 일괄 관리하는 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되고, 이력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계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GP)’ 영업자를 통한 유통은 물론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2016년 기준 매출액 50억 원 이상인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대해 식품 이력추적관리가 의무 적용된다. 본지는 2019년 달라지는 식품 지원 및 안전 정책에 대해 정리했다.
■ 1월
●농약 PLS 시행 :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된 농약 이외에는 불검출 수준(0.01ppm)으로 관리.
●HACCP 전면 불시평가 실시 : HACCP 인증업체가 평상시에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지 여부 불시로 평가.
●전통식품명인 전수자 활동 지원 : 우수 전통식품명인이 보유한 기능에 대한 전승여건을 개선하여 차세대 전수자 발굴·양성 지원한다. 2019년에는 ‘식품명인의 기능을 전수받는 자’에게 전수활동 실적에 따라 3억 원 등 장려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며, 식품명인의 명칭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개정해 국가지정 식품명인들의 위상을 강화한다.
■ 2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시행 : 달걀 껍데기에 닭이 알을 낳은 날을 ‘△△○○(월일)’로 표시(6개월 계도기간 운영)
●미래형 혁신 식품 기술개발 사업 도입 : 미래형 혁신 식품기술개발 사업을 새로 도입해 식품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제고해나간다. 고령친화식품 등 향후 시장을 선도할 미래형 식품 개발을 지원해 관련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뒤쳐지지 않도록 원천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국산 농산자원을 활용해 기존 화학 식품첨가물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물 기반 식품첨가물 개발을 지원한다.
●밀 비축제 시행 : 밀 수급안정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19년부터 밀 수매제를 35년 만에 새롭게 개편한다. 밀 수급안정을 위해 2017년산 밀을 우선 매입(2월)하고, 내년 신곡 등은 7월부터 매입할 예정이다.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밀을 수매하되, 용도별 매입 품종을 특정하고 품질등급에 따라 차등가격에 수매해 국산 밀 품질을 제고한다.
■ 3월
●식품 기술거래·이전 사업 도입 : 산학연간 식품 기술거래·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식품분야 우수기술을 식품기업에 이전시켜 기업의 기술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식품 기술거래 정보망(가칭)을 구축하고 기술·수요 발굴–매칭–협상–사후관리에 이르는 기술거래·이전 전 과정을 지원한다.
■ 4월
●가정용 달걀 식용란선별포장업소(GP) 처리·유통 의무화 :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세척·검란·살균 처리를 거쳐 유통 의무화(6개월 계도기간 운영). 단 △등록된 해외작업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된 달걀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등록을 하고 HACCP 의무를 이행하는 유기·동물복지 인증농가가 직거래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GP유통 의무에서 제외된다.
■ 7월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지원 시범사업 :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 급식관리지원센터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방문지도 및 식단·레시피 제공
■ 10월
●현지실사 방해·기피 해외제조업체 수입중단 조치 시행 : 해외실사 거부한 업체 이외에도 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수입중단 조치 가능
■ 12월
●임산부·환자용 식품 이력추적 의무적용 확대 : 2016년 매출액 50억 원 이상인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대해 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이력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 축산물 범위가 기존 소·돼지(국내산·수입산)에서 국내산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되고, 거축거래상인에게 이력관리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거래할 경우 이동신고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대규모 식품접객업자(700㎡ 이상), 집단급식소영업자, 통신판매업자는 수입이력대상 축산물에만 이력번호 공개 의무가 있었으나 향후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식품 기술거래 정보망 구축·미래 선도형 식품 개발 지원
과자 음료수 등 영유아·고령자용 식품으로 제조 가능
축산물 수상 광고 범위 확대·방판 건기식 사무실 면제
■ 내년부터 적용되는 식품 규제혁신은?
●축산물·식품 수상사실 표시 광고 허용범위 네거티브화 :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상장’에서 ‘모든 상장’(민간 및 해외에서 받은 상장 등 포함)으로 포괄 적용돼 품질고급화 및 국제대회 수상홍보를 통한 제조업체 이미지 향상으로 대외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
●임상시험계획서 변경보고 대상 명확화 : 기존 식약처장 승인에서 포괄 위임된 보고대상 일체를 삭제해 규정에 명시된 변경보고 대상 이외에는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개선해 간소화.
●영유아용·고령자용 식품 개발 활성화 : 특수용도식품(영아용 조제식 등)이 아닌 과자, 음료수 등은 영유아 대상 제품으로 표시·판매가 불가했으나 앞으로는 영·유아용 식품 및 고령자용 식품 등 다양한 식품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시설기준 개선 : 기존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및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경우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나 온라인 또는 방문 판매만 하는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및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영업 정의 및 특성을 고려)의 경우 독립된 사무실 설치 면제.
연매출 50억 이상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 이력 추적
유통업체 갑질 3배 손배·가맹 분쟁조정 지자체도 실시
■ 2019년 달라지는 주요 일반공공행정 제도
●가맹점주, 본부 ‘오너리스크’ 피해 배상책임 : 가맹본부 임원이 잘못을 저질러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 매출 급감 등의 손해에 대해 가맹계약서상 이 같은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재.
●대형유통업체 갑질 행위 3배 손배소 도입 : 대형납품업체의 부당한 대금 감액, 부당한 반품, 보복행위, 부당한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등 네 가지 갑질 행위에 대해 최대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
●대형유통업체 보복조치 유형 추가 : 납품업체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현장조사, 서면실태조사 등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보복조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대상.
●가맹·대리점 분쟁, 지자체에서도 조정 : 가맹분야와 대리점분야의 분쟁조정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뤄진다. 지자체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각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다른 유통채널 공급현황, 차액가맹금,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가격,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 판매장려금 등을 추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