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월 7일은 '곤충의 날'
매년 9월 7일은 '곤충의 날'
  • 강민 기자
  • 승인 2018.12.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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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법률안’ 국회통과

9월 7일이 곤충의 날로 지정됐다. 기념일 지정이 식용곤충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26일 365회 임시회 법사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고,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매해 9월 7일은 곤충의 날이 된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곤충산업법은 산업 발전을 육성 및 지원하고 발전기반을 마련해 곤충 생태에 대한 이해 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산업 홍보 기회가 부족하고 관련 산업 종사자간 응집력이 부족해 기술 공유 등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곤충산업 홍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매년 9월 7일을 곤충의 날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법이 공포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일반적으로 특정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인데,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매년 9월 7일을 곤충의 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곤충의 날로 지정하는 행위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원회 백혜련 의원은 “곤충의 날을 국가가 지정하는 것은 동물 혹은 식물의 날 지정과 관련해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소위에서 다시 이야기 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완영·금태섭 의원은 백혜련 의원에게 법률의 취지와 소위에서의 논의가 무의미 하다며 반대의사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2석중 156명이 찬성했고, 6명이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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