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민간인 과반수 이상 구성해야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민간인 과반수 이상 구성해야
  • 강민 기자
  • 승인 2018.12.27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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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신고 처리기간 지나면 신고 된 것으로 간주키로
공무원 점검 기피시 영업허가 취소…식약평가원장에게 일부 권한 위임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는 앞으로 반드시 민간인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하고, 품목제조·품질관리인 신고에 대해서도 신고인에게 통보하는 기간을 정했으며, 그 기간이 지났을 경우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게 됐다. 아울러 위생관리 등의 점검을 기피했을 때 행정처분 근거가 생겼으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게 해 제도를 보완했다. 앞으로 개수명령 불이행자에게 중복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문을 삭제했다. GMO건강기능식품 표시 의무 책임자가 명확히 규정됐다.

국회는 27일 36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8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법률은 다음과 같다.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 정책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그밖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및 심의 하기 위한 기구이다. 또, 심의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및 표시와 광고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하기 위해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 신설조항인 위원회 관련 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 위촉과 임명은 식약처장이 하며 △식품·의약품·영양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건강기능식품관련 단체의 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의 장, 건강기능식품 관련 학회의 장이나 대학 또는 산업대학의 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건강기능 식품 관련 업무 담당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 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공무원 위원 임기는 해당직 재직 기간이다. 한편,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11월 기준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명단에 따르면 총 64명중 공무원은 5명, 정부관련기관은 9명으로 업계 이미 민간인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품목제조신고를 하면 식약처는 10일 이내 신고수리 통지를 해야하고 만약 신고수리 여부 혹은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끝난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 품질관리인을 선임 및 해임 신고를 식약처가 수리했을 때 3일 이내 통지해야 한다. 품목제조신고 처리기간이 경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품질관리인 신고도 처리기한이 지나면 신고 수리로 간주하게 됐다.

GMO건강기능식품 표시에 대해서 '영업자'라는 단어를 조문에 추가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영업허가취소에 대해서도 개정이 있었다. 위생관리와 영업질서 유지를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열람·압류·폐기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일부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권한의 위임과 위탁에서 위임의 범위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추가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및 원료ㆍ성분의 인정 업무 등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내부 위임 했었는데 향후 권한까지 위임했다. 평가원은 식품과 의약품 등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기관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됐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시설의 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영업자에게 과태료를 내리던 부과규정을 삭제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제제처분과 과태료가 중복적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개정된 건강기능식품법은 공포후 한달 뒤 시행한다.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구성과 출입·검사·수거·열람·압류·폐기 등을 기피했을 때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된 개정규정은 공포후 6개월 뒤 부터 시행한다.

건강기능식품법 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64인 중 155인이 찬성했고 9명이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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