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운영자, 이물 신고 식약처 통보 의무화
배달앱 운영자, 이물 신고 식약처 통보 의무화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12.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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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등 안전성심사위원회 과반수 이상 민간인 구성
식품접객업 영업시간 제한 시장·군수 등에게 이양

앞으로 소비자와 배달음식업체 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배달앱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로부터 식품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식품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유전자변형식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도 민간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시·도지사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책임행정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5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식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언론 홍보자료>보도자료) 또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의안현황>처리의안)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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