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해 급식 위생·영양 지원 강화
정부, 새해 급식 위생·영양 지원 강화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12.28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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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개최
고령친화·특수용도식품 기준·규격 마련키로

올해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급식용 초코케이크 논란으로 급식 안전관리 체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는 내년 급식 위생·영양 지원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만큼 씹는 기능, 소화기능 등이 용이한 고령친화식품 및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기준·규격 등을 마련하고, 노인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영양관리 지침서를 만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위원 7명(정덕화, 오상석, 김연화, 권석형, 정하숙, 송순영, 권석형, 김명철), 정부위원 9명(농식품부장관, 국조실장, 식약처장,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해수부, 환경부 차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위원 7명(정덕화, 오상석, 김연화, 권석형, 정하숙, 송순영, 권석형, 김명철), 정부위원 9명(농식품부장관, 국조실장, 식약처장,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해수부, 환경부 차관)이 참석했다.

이날 식약처, 복지부, 교육부는 건강관리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급식의 위생·영양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급식관리 지원체계 정비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 △위생·영양 프로그램 강화 등을 제시했다.

관리 방안을 살펴보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을 지원하고자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유치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현재 67%에서 오는 2022년까지 100%로 확대하고,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도 급식관리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회 복지급식 안전관리 지원법’ 제정을 마련했다.

또한 고령친화식품 및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기준·규격 등을 마련하고, 소규모 노인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영양관리 지침서를 제안하는 위생·영양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내년 7월까지 280개소에서 먼저 실시하고 오는 2020년 본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학부모의 급식 모니터링 참여 확대를 위해 ‘유치원급식소위원회’ 설치를 내년 6월까지(국공립 기준)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하고, 시·도별 실태점검 후 현실성 있는 급식비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급식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모든 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오는 2020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이낙연 총리
△이낙연 총리

이낙연 총리는 “살충제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이 작년에는 78건이었으나 올해는 9건으로 크게 줄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도 56%에서 61%로 나아졌지만 올해 발생한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초코케이크로 전국에서 2000여 명의 학생이 고통을 겪는 등 먹을거리 안전의 우려는 여전했다”며 “노인이 증가하고 공보육의 역할이 커지면서 단체급식 비중도 2010년 27.8%에서 2016년 33%로 늘었다. 현재 하루 한 끼 이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밥 먹는 아이가 전국에서 226만 명, 노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이 26만 명에 달하지만 작년 식중독 45.7%가 집단급식에서 일어날 만큼 급식의 모든 과정을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한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는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안전이 먼저 확보돼야 하는 만큼 관련 부처가 협심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날 국조실은 작년 8월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민안전과 신뢰회복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그동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를 보면 54개 세부과제 중 △계란 전수검사 실시 △가정간편식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안전사고 표준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등 37개 과제를 완료했다.

그 결과 계란의 선별·세척 유통, 축사환경 개선사업 지원, 인증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계란 부적합 적발 사례가 작년 78건에서 올해 9건으로 감소했고,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한 인증심사기준 강화,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관리 프로그램 도입 추진 등 농축수산물 안전관리가 강화됐다.

또한 HACCP 불시평가제도를 도입해 HACCP 인증제품의 신뢰를 제고하는 등 추가적인 과제를 발굴해 제도개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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