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년 식품 업계의 CS환경-C.S 칼럼(243)
기해년 식품 업계의 CS환경-C.S 칼럼(243)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9.01.0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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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해썹 업체 불시 점검 큰 부담
역효과 우려…지도평가 겸해야 근본적 개선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이지만 새해 첫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새해 소망을 갖고자 한다.

식품회사들의 새해 전망은 어떠한가? 작년 경기부진과 최저임금 상승, 원재료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경쟁력 약화 요인들이 많았을 뿐 아니라 소비위축으로 힘겨운 한 해를 보낸데 이어 새해 경영환경도 녹록치 않은 현실 속에서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 어느 때나 힘들지 않은 때는 없었지만 현 시점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경영여건 중에서도 소비자 문제를 위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먼저 법무부에서 올 상반기에 도입 예정으로 추진 중인 식품안전 분야를 포함한 집단소송제 도입이다. 50인 이상 피해자가 발생한 건에 대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지만 소액제품을 불특정다수가 소비하는 식품 특성상 어지간한 중소기업이나 심지어 소규모 조리· 판매업자까지 소송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문제여서 그리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집단소송은 피해에 대한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자칫 원인조사 과정에서 오류나 정확하지 않은 판정으로 어지간한 문제는 제조사 귀책사유로 돌릴 경우 해당업체의 타격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특히 식품분야 피해 사례는 인과관계를 규명하기가 어려워 다양한 역학조사가 필요해 소송 남발에 따른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또한 HACCP 도입 운영 중인 전 업체에 대해 상시로 불시점검을 하겠다는 식품안전당국의 방침도 여간 부담스러운 제도가 아닐 수 없을 것이며, 살충제 계란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산란계 산란일자를 표기하지 않은 달걀은 시중 판매 금지하는 제도 시행 역시 영세농가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HACCP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 전문성이 확보된 식품기술사, 축산기술사, 수의사 등을 활용해 감시 또는 지적 위주의 행정보다는 전문적인 자문을 겸한 지도평가를 실시해야 업체의 근본적인 개선이 될 수 있다.

식품 안전 강화는 좋은 일이지만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를 강제하는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무슨 일이든 강제하는 방법은 자신의 동기가 아니어서 감시의 눈만 피할 수 있는 곳에서는 전혀 다른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시행착오로 인한 손실이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정책입안자들이나 입법 발의자들은 종합적이고 단계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발의해야 할 것이다. 업체에서도 법이 시행돼야만 개선하는 경영을 하는 것 보다는 글로벌시대 무한경쟁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자발적 위생 및 품질관리력 향상과 식품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산업체와 학계, 정부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급변하는 소비자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험난한 무한경쟁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새해 많은 도전의 파고를 잘 넘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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