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 위헌 사건⑧: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28)
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 위헌 사건⑧: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28)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9.01.14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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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하나의 법으로 통합 관리
논란이 된 ‘사전심의’ 문제 시정 안 돼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올해 식품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식품표시광고법의 시행이다. 그동안 개별 법령과 고시에 따라 진행됐던 모든 표시 및 광고가 이제는 하나의 법으로 통합·관리될 전망이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크지만 3월 14일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하위 규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다. 작년 10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 예고를 보면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율심의 기준과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4조 규정을 보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선고한 사전심의 문제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표시·광고를 심의하는데,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의무적으로 진행하던 사전심의를 영업자 자율로 변경한다는 법령 조항에 상충되는 것이다. 자율이란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매우 유감스럽다. 게다가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요건을 보면 문자 그대로 요식적이다. “표시·광고 심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체계와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인력의 경우 상시 근무하는 심의관리자와 식품등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심의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심의수수료를 심의 신청자에게 반납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 등 심의 기구 설치…영업자단체 포함 잘못
심의 기구 없을 땐 식약처장이 담당…자율 무색
상근 인력 2명·적은 운영비 등 등록 요건 형식적
  

결국 시행령에 따르면 자율심의기구를 운영하면서 직원 2명을 상주시키고 있으면 되고, 식품등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라는 매우 모호한 정의를 사용하면서 자율심의기구 운영에 대해 적절한 요건이 불필요하거나 관심도 없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정능력을 평가하는 수준이 심의수수료를 반납할 정도라는 것은 심의기구를 운영하는 단체 통장에 몇 십만 원 정도의 잔고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으로 굳이 규정까지 만들 필요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제정된 식품표시광고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한국식품산업협회, 동업자조합,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소비자기본법 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만이 자율심의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 정도 규모라면 시행령 조건이 없더라도 전부 등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별도 양식없이 의견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적힌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율심의의 핵심 쟁점은 영업자단체 배제와 사전심의가 아닌 진정한 자율에 있다는 점이 심도 깊게 논의되지 않아 유감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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