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 가맹점 광고분담금 폐지로 상생
놀부, 가맹점 광고분담금 폐지로 상생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1.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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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항서 삭제…놀부보쌈 등 연간 360만 원 혜택

놀부(대표 안세진)가 가맹점과의 올해 첫 상생 행보로 놀부부대찌개 & 철판구이 및 놀부보쌈 등의 광고분담금을 1일부터 폐지했다고 밝혔다.

가맹점 광고분담금과 관련된 내용 일체를 가맹점 계약 조항에서 삭제한 것이다. 가맹점 광고분담금 면제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매우 파격적인 조치다. 이에 따라 각 가맹점들은 연간 최대 360만 원(월 3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놀부는 작년부터 가맹점과 본사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전략들을 모색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선도적인 상생 모델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 광고분담금 제로화 역시 그 일환으로 기획됐다.

올해도 놀부는 가맹점과 함께 불황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놀부는 작년 5월 가맹점주와의 ‘상생 협약’을 체결했으며, 가맹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해 7월 가맹점에서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배달 전문 ‘숍인숍(Shop in Shop)’ 솔루션을 무상 제공하기 시작해 현재 160여 개 가맹점이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돼지고기 등 핵심 공급품목 출고가격을 현실화하고 우수 가맹점 포상, 점포환경 개선 비용 지원 확대, 무료 간판 교체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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