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대형 슈퍼서 건기식 판매 가능해진다
동네 대형 슈퍼서 건기식 판매 가능해진다
  • 강민 기자
  • 승인 2019.01.10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일 국무회의서 건기식법 개정안 의결, 국회 제출
판매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제고·GMP 준수 확인 강화·과태료 항목 늘어

동네 대형슈퍼마켓 등 건강기능식품 유통채널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후 건기식 업계 규모가 성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령안 14건, 법률안 2건, 법률공포안 8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건강기능식품 벌률에 관한 일부 개정안도 포함 돼 있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약국만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타 식품판매업소로 분류된 업소에서도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제안이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영업의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추가로 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영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의 영업소별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품명, 원재료명 등 품목제조신고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한 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검사명령을 받았으나 검사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선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예외 범위가 확대 됐다. 신설 된 조항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36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영업자가 해당영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타 식품판매업을 하는 300㎡(90.75평) 이상인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의 영업장도 포함된다. 이에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은 추가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할 수 있게 된다. 2016년에는 자동판매기 판매, 지난해 말에는 주택에서 건강기능식품 통신판매 등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살 수 있는 접점이 넓어지고 있는 것.

GMP관리도 강화 되며, 우수영업소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GMP 준수여부는 영업자의 영업소별로 연 1회 이상 조사·평가 해야 되고, 우수 영업소는 조사·평가가 면제된다. 단, 3년이내 건강기능식품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과태료 대상이 늘어났는데 신고 및 검사 등을 명확히 해 건강기능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시행되면 건기식과 소비자간 거리감이 더 좁혀질 예정”이라며 “자판기 판매, 통신판매 확대, 대형 매장 영업신고 예외 적용 등 법 테두리 안에서 유통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