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유통, 강제 반품 ‘갑질’
농협유통, 강제 반품 ‘갑질’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1.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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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출 인한 부당 이익도…공정위 과징금 4억5600만 원 부과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이 납품업자에게 정당한 사유도 없이 반품하고, 허위 매출 발생으로 수수료를 받는 등 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농협유통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과징금 4억5600만 원(잠정),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농협유통의 법 위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행위 △부당한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행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령 행위 △서류의 보존 의무 위반 행위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제주옥돔세트 등 냉동 수산품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총 4329건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했다.

직매입 거래는 원칙적으로 농협유통이 상품을 매입함으로써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반품이 가능하지만 농협유통은 반품 조건 등에 관해 명확히 약정하지도 않았으며, 납품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 하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지도 않은 채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품했다.

또한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법정 기재사항이 빠진 불완전하게 체결한 채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 수산품 납품업자의 종업원(약 47명)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사용했고, 2010년 9월 및 2011년 2월 양재점에서 허위매출(약 3억2340만 원)을 일으키고 냉동 수산품 납품업자로부터 해당 가액 중 1%(총 약 323만4000원)의 부당 이익을 수령했다.

아울러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 조건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매입한 상품을 반품하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조치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거래 조건 등에 대해 서면 약정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여타의 불공정 거래 행위의 단초로 작용할 여지가 큰 만큼 이번 조치로 유통업계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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