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기식 업체 GMP 기술 지원 사업
중소 건기식 업체 GMP 기술 지원 사업
  • 강민 기자
  • 승인 2019.01.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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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달 8일까지 접수…20곳 선정 3~11월 컨설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4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 희망 중·소규모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GMP 기술지원(컨설팅) 사업'을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은 GMP운용 경험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GMP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중 20곳을 선정해 무료로 GMP 컨설팅 을 제공한다"면서 "이번 GMP 컨설팅 지원 사업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품질관리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GMP 컨설팅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현장지도 및 기술 지원(작업장 시설․설비의 적정성 및 위생상태 점검, 작업 효율화를 위한 시설․설비 배치 검토 및 지도, 현장 점검 결과 정리 및 시설․설비 개선 대책 검토 등) △기준서 작성(기준서 작성 실습 및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 기준서 체계성 검토 및 개별 작성된 GMP 기준서 검토 지도 등) △우수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원료, 반제품, 완제품관리의 제조공정 효율화 방안 지도, 제조지시 및 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 등 기록서 작성법 지도, 기초시험법 및 제조환경 모니터링 방법 지도, 문서검토 및 품질관리(시험법, 시험운영) 효율화 방안 지도 등) △현장실시 상황 평가(GMP 현장 적용․평가 방법) 등이다.

지원 사업 참여 희망업체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로 2월 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GMP 기술지원(컨설팅) 사업은 2016년부터 지난해 까지 72개소 업체가 혜택을 받았다.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이 제조·유통 될 수 있도록 17년 2월부터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GMP 적용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 12월까지 10억~20억 미만, 내년 12월까지 10억원 미만은 모두 GMP를 의무화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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