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 위헌 사건⑨:기능성표시제 대립-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29)
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 위헌 사건⑨:기능성표시제 대립-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29)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9.01.21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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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기능성 표시 놓고 주도권 다툼 양상
부처 이기주의 버리고 국민 건강 우선해야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최근 한 언론에서 “24주에 키가 0.29cm 컸으니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제목으로 건강기능식품의 문제점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일반 식품에 사용되는 기존 원료 등에 대해 수억 원의 비용을 들여 실험을 통해 어느 정도 좋다는 결과가 나오면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게 된다.

현실이 이러니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일반 식품원료(농산물) 중 오랫동안 섭취하며 좋은 효능을 지닌 원료를 발굴해 기능성 표시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오히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안전문제에 따른 국민 혼란을 우려해서 반대하고 있다니 재미있는 싸움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산업 자체를 관리하는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보이는데, 식품에 대한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 목적인 식약처가 산업 발전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처럼 실제 국민들 건강에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없는 각종 원료들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24주간 섭취해 0.29cm 키만 커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게다가 기능성원료 평가도 직접 실험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여부나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결국 대다수의 기능성 원료도 농산물인 현 상황에서 농식품부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논리가 너무 빈약하다.

결국 식약처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기존 건강기능식품 업계뿐이고 현행 제도와 정책, 법률은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식약처는 산업 진흥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식품·의약품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실제 거의 효과도 없어 보이는 키성장에 도움될 수 있는 물질을 구체적인 실험도 하지 않으면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고 일반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를 반대하는 것은 오로지 현행 관리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부처 이기주의다.

식약처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잘못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대해 직권으로 취소 처분을 하고, 보다 엄격한 관리를 통해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것들만 선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기능성 표시 제도를 반대하는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고, 오직 식약처라는 조직의 보전과 소수 건강기능식품 업계를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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