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크라상 포장재 재활용 인증업체 선정
파리크라상 포장재 재활용 인증업체 선정
  • 강민 기자
  • 승인 2019.01.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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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인증 마크 받아
비알코리아 등 총 8곳
△파리크라상 공식 C.I
△파리크라상 공식 C.I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파리크라상이 포장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업체로 선정돼 환경부로부터 인증마크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파리크라상 인증으로 재활용의무의행 인증업체는 8개로 늘어 났다. 인증마크를 받은 업체는 초록마을, 유씨씨커피한국, 한라식품, 동성이피에스, 초록푸드시스템, 골프존, 비알코리아를 포함 총 8개 업체다.

포장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판매한 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재활용비용(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내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인증을 해주는 제도이다. 인증에 따른 분담금은 포장재의 재활용 인프라 구축과 재활용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금 등으로 사용된다.

이 제도는 자원순환사회 촉진을 위해 2013년 11월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에 따른 기업들의 재활용의무 대행기관인 공제조합이 환경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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