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유통기한 설정, 검사기관 업무에 추가
해썹·유통기한 설정, 검사기관 업무에 추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1.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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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검사 능력 3회 부적합 땐 재지정 제한
식약처 정책 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책임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정책 설명회’를 22일, 23일 양일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시험·검사기관 역량 향상과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올해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정책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2019년 시험·검사 분야 달라지는 제도 △시험·검사능력 평가 계획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주요 개정 사항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례 소개 및 기능 개선 계획 등이다.

특히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업무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실제 수행해 오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위한 시험·검사와 품목제조보고를 위한 유통기한 설정검사 등을 업무범위에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검사기관 지정 후 3회 이상 행정처분 및 검사능력 평가결과 부적합이 3회 이상일 경우 재지정을 받는데 제한을 두거나 지정 취소 사유 발생 시 동일한 시설·인력·설비를 사용하는 다른 분야의 지정도 함께 취소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실험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되고, 시험·검사원에 대한 교육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시험·검사기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시험·검사평가지도원 제도를 운영한다.

이 밖에 올해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시험법 관련 내용도 공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시험·검사기관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험·검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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