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기관에 식품안전상생협회 지정 고려
자가품질검사기관에 식품안전상생협회 지정 고려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1.28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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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식품업체 검사 수수료 부담 경감 차원
식약처 식품분야 국장-식품업계 임원 간담회

“중소 식품업계에서 자가품질검사에 따른 수수료 문제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 (재)식품안전상생협회를 자가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해 검사 의뢰 시 검사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식약처 식품분야 국장과 식품업계 임원 간담회에서 윤형주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중소 식품업계가 자가품질검사 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종식 중소기업발전협회 부회장은 “중소 식품기업도 대기업 못지않게 식품안전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OEM을 하는 업체의 경우 식약처 검사기준보다 까다로운 대기업 검사를 통과할 정도로 안전성면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도 “자가품질검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여서 자칫 실수라도 할 경우 도산될 위기가 초래될 수 있지만 검사 수수료가 부담돼 업체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하소연했다.

△23일 식약처 식품분야 국장과 식품업계 임원 간담회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됐다.
△23일 식약처 식품분야 국장과 식품업계 임원 간담회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됐다.

윤 국장은 “자가품질검사가 품목에 따라 6개월에서 3개월로 조정되며 수수료가 상당히 부담되고 있다는 내용은 파악하고 있다. 현재 CJ제일제당에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수수료 지원 사업 등을 전개하며 업체 부담을 덜어주고는 있지만 대다수 중소업체가 느끼는 부담은 현실인 만큼 민간단체를 자가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해 중소 식품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와 식품업계간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남은 11개월 정부와 업계가 모두 만족하는 식품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모인 이번 자리는 식약처에서 윤형주 식품안전정책국장, 이승용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정용익 식품소비안전국장, 한상배 식품기준기획관이, 업체는 CJ제일제당, 오리온, 동서식품, 롯데제과, 농심, 오뚜기, SPC, 해태제과, 정식품, 풀무원 등 18개 업체 및 식품산업협회, 건식협회, 중소기업발전협회 3개 단체가 각각 참석해 업계 애로사항에 대해 식약처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목을 끌었다.

송만호 동서식품 전무는 해외부적합제품 정보수집 시 해당 로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수거·검사 시 모든 로트가 검사대상이 돼 해당 로트만 수거·검사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김진기 매일유업 본부장은 국내 식중독 기준 규격이 까다로워 특수용도식품이나 전·탈지분유 등 분말 유제품에서 의도치않게 식중독 물질이 검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정성적인 식중독 검출 유무가 아닌 정량적으로 규격을 완화해 줄 것으로 건의했다.

김민규 CJ제일제당 센터장은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제조·가공 시설이 부족할 경우 허용되는 식육가공품 위탁 생산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해외 부적합 제품 로트 정보 없어 대량 수거로 낭비 초래
특수용도식품·분말 유제품 식중독균 정량 규격으로 완화를
식육가공품 위탁 생산 축산물위생법서도 동일한 적용 바라

이에 윤형주 식품안전정책국장은 “해외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수집하는 위해식품 정보는 각국 제도·규정 등에 따라 부적합제품에 대한 로트번호 등 상세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외교부를 통해 추가정보 요청 등 노력을 수시로 하고 있다. 앞으로 해외 부적합제품 상세정보 수입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배 식품기준기획관은 “기본적으로 식품의 기준 규격을 설정할 경우 품질 기준 및 안전과 무관한 경우 과감하게 배제하고 있지만 영유아, 노약자 등 제품의 경우는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승용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안전성에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기본방향은 유지하겠지만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향후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따지기 불명확한 만큼 이러한 부분도 고민할 부분”이라며 “위생상 위해우려가 없다면 포장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 살균·멸균 등 추가공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 생산이 허용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상우 풀무원 상무는 냉동 또는 냉장시설에 보관해 판매하는 어묵의 식품소분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허용을, 정명교 해태제과 소장은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기준 산정 시 1회 섭취참고량이 30g 미만인 초콜릿, 캔디류 등의 경우 1회 섭취참고량 기준으로 산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상준 노바렉스 대표는 현재 고시돼 있는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추가 고시 전환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줄 것으로 건의했다.

△윤형주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중소 식품업체의 자가품질검사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식품안전상생협회를 자가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방향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윤형주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중소 식품업체의 자가품질검사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식품안전상생협회를 자가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방향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윤형주 국장은 “어묵 소분 판매업 부분은 최근 어묵 시설도 해썹 인정 등 위생 안전이 강화되고 있어 중장기 방향에선 동의하지만 여전히 소비자단체, 전국 단위 어묵조합 등의 반대가 심해 의견조율을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용익 식품소비안전국장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영양기준 설정 원칙은 어린이들에게 적정한 양의 제품 섭취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규제”라며 “섭취참고량이라는 것은 참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기준을 정한 것이다.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품 특성과 관련 재검토에 대한 논의는 하겠지만 제도 자체는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화영 한국콜마 대표는 기능성 원료 인정 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임에도 건강인을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하는 것은 제품 개발 취지와 맞지 않는 만큼 인체적용시험 대상자 범위 확대를 요구했고, 박점선 정식품 중앙연구소장은 유당을 함유하지 않은 제품도 글루텐프리 제품과 같이 표시 허용이 가능하도록 ‘락토오스 프리’ ‘데어리 프리’ 등 표시 기준 마련을 건의했다.

한상배 기획관은 “인체적용실험 대상 범위 확대는 예전부터 요구됐던 사항이어서 작년부터 연구를 진행해 체지방 감소, 혈당 저하 등 5개 기능성에 대해 검토안을 마련했고,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등에서 심의를 거친 뒤 인체적용시험 대상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형주 국장은 “‘락토오스 프리’ ‘데어리 프리’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용은 하겠지만 원래 없는 것을 표시를 허용한다면 자칫 소비자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만큼 향후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식약처는 업계에서 토로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재검토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며 향후 분기별 1회 이상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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