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원가·마진 공개’ 관련 헌법 소원
‘가맹본부 원가·마진 공개’ 관련 헌법 소원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1.24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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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협회 영업 비밀 노출에 재산권 침해 주장
4월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앞두고 가처분 소송도 제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원가·마진을 공개하라는 공정위 압박에 프랜차이즈업계가 헌법 소원 제기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갑질차단’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업계에선 영업비밀까지 노출돼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과한 규제라고 맞선 것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는 23일 서울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대의원총회를 열고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 내용이 법률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헌 소지가 높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3일 긴급 대의원 총회를 열고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등을 공개하라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뜻을 모았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3일 긴급 대의원 총회를 열고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등을 공개하라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뜻을 모았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 내용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필수물품을 공급하며 이윤을 남기는 ‘차액가맹금’과 주요 품목의 공급가격 상·하한선 공개 부분이다.

협회는 이를 두고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 또는 제한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에 근거해야 함에도 시행령 일부 내용은 법률이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 헌법상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는 그동안 가맹본부가 쌓아 온 노하우를 예비창업자들에게 전수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음에도 이는 정보공개서에 담을 수 없다”며 “특히 차액가맹금이 높을 경우 그 면면을 따지기도 전에 소비자들은 악덕 갑질업체로 손가락질 할 것이 뻔한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 공정위가 책임질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협회는 가맹본부들이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오는 4월 말까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마쳐야 하는 만큼 수일 내 ‘효력금지 가처분 소송’도 동시 청구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원가·마진 공개는 타 산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규제”라면서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높은 만큼 법적대응은 불가피”라고 토로했다.

한편 작년 4월 공포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필수품목 공급가 상·하한선 공개 △가맹점당 차액가맹금의 평균 규모 및 매출 대비 비율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영업현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가맹본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높고 본사 영업비용 등이 포함된 차액가맹금이 공개될 경우 본사가 마치 과도한 수익을 취하는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해 왔다.

또한 가맹본부의 공급가격은 가맹점에게는 사실상 판매제품의 원가인데, 개별품목별 공급가격이 경쟁업체에게 공개될 경우 시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어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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