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오류 사건⑦:시험검사기관 관리강화 방안-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30)
자가품질검사 오류 사건⑦:시험검사기관 관리강화 방안-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30)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9.01.28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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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찍만으론 부족…일정 수준 이익 보장을
수수료 체계 개편하고 고객 신뢰도 높여야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식품안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위한 시험검사, 유통기한 설정검사 등을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업무범위에 추가해 관리 업무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2일부터 충북 청주에서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책임자를 대상으로 시험검사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이는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던 시험·검사 기관에 대한 엄격한 지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검사기관 지정 후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검사능력 평가결과 3회 이상 부적할일 경우 재지정을 받는데 제한을 두거나, 지정 취소 사유 발생 시 동일한 시설·인력·설비를 사용하는 다른 분야의 지정도 함께 취소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입장이어서 주목을 끈다.

식품안전을 위해 시험·검사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는 없지만 민간기관이고,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시험·검사 기관에 대해 일방적인 채찍만 가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시험·검사 기관들이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이익 보장이 필수다. 그러기위해서는 현행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유사한 예로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수수료의 경우 현재 전국 어느 공증사무소를 가더라도 법정 수수료를 정확하게 수수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기 때문에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

물론 불과 몇 년 전만하더라도 공증인사무소마다 출혈경쟁으로 법정 수수료보다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고객을 유치했었지만 결국 업계에 도움도 되지 않았고, 관리하는 기관에서도 공증업무가 부실해 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대대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자정 노력이 자리 잡게 됐다.

이러다보니 영업사원들을 통해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할인된 검사비용으로 인한 이중고에서 벗어나자 오히려 안정된 수익과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다. 고객 입장에서도 신뢰를 가지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현재 운영되는 시험·검사 제도는 과도기에 불과해 향후 개선 대책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핵심 쟁점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시험·검사 업무를 안정적인 수익을 기반으로 시행하면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는 식약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궁지에 몰리거나 이익이 나지 않는 영업을 계속하려는 영업자는 없다. 이런 문제를 영업자의 핑계나 하소연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연구·조사를 통해 건전한 시험·검사 기관 문화를 조성하는데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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