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식품발전協 “의제매입세액공제율 106분의 6으로 상향” 총력
中企식품발전協 “의제매입세액공제율 106분의 6으로 상향” 총력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1.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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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조합 등과 연대…인력 능력향상 지원 확대
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회장 이수동)가 24일 서초동 본원에서 2019년 첫 중앙회 의원총회를 열고 올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6분의 6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숙원사업으로 설정했다.

이수동 회장은 “현 부가가치세법상 음식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109분의 9까지 적용받는 반면 중소제조업자는 국회가 법률에서 상향시켰음에도 정부가 시행령에서 반감시켜 지난 2015년부터 여전히 104분의 4에 머물고 있다”며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대상 원재료 사용률이 천차만별인데,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으로 단순 구분해 공제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농수산물 이용률이 높은 업종 입장에선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공제한도 설정 문제점에 대해 농수산물 조합 등과 연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협회는 작년 3개사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 인력 능력향상 지원사업을 올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김종식 협회 부회장은 “중소기업은 제품에 대한 판로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일할 사람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골칫거리”라며 “협회 사업을 통해 인력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수동 회장은 “중소기업은 각자도생하기 너무 힘든 구조다. 협회에서는 수출, 판매 등 조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 만큼 회원사 모두가 협심해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가길 바란다”면서 “작년까지 협회가 사업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했다면 올해는 노력의 결실을 맺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각 지역 의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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