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정적 영향 끼쳐…김정수 사장은 집유
회삿돈 50여 억 원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게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정수 총괄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과 김 사장에게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건전한 기업 윤리에 따라 기업을 운영해서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기대를 저버리고 약 10년 동안 허위로 서류를 작성, 49억 원을 횡령해 개인 소유 주택 수리비용,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 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판결했다.
단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한 전액을 회사에 변제한 점을 고려하고 전인장 회장이 전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 김정수 사장에게는 집행유예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작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위장회사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약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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