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믿을 수 있는 식품, 안전한 대한민국’ 만든다
식약처, ‘믿을 수 있는 식품, 안전한 대한민국’ 만든다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1.29 14:5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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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 제도 전면 개편·인증업체 불시 점검
위해 우려 수입식품 검사 없이 통관 보류
식약처, 올해 먹거리 안전 업무 방향 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식약처가 함께 하겠습니다’를 주제로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식품 분야에서 실현하기 위해 올해 중점 업무추진 방향을 △기본이 탄탄한 먹을거리 안전 △믿고 사용하는 약·의료기기·생활용품 △따뜻함과 소통을 더한 안전 △맞춤형 규제로 활력 넘치는 혁신성장 등 네 가지로 설정했다.

최근 몇 년 새 살충제 계란, 식중독 사건 등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가 제기되자 식품안전인증(HACCP) 업체에 대한 불시점검 강화는 물론 세척·살균 등 안전하게 처리된 계란만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또한 수입식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거치고, 미래시대를 대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성 평가기반 구축은 물론 소비자가 위생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배달전문 음식점, 온라인 배달 마켓, 인터넷 반찬가게, 홈쇼핑 납품업체 등을 중점 관리하는 한편 특히 국가간 통상 이슈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국내에선 규제개혁을 통해 식품제조업체 육성을 위한 환경마련에도 총력을 가한다.

△류영진 식약처장
△류영진 식약처장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식품안전인증제도(HACCP)의 전면 개편이다. 식약처는 HACCP인증업체가 인증받은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점검일자 사전통보 없이 전면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에 직결되는 HACCP 기본원칙을 위반한 경우 즉시 HACCP인증을 취소한다.

축산물 HACCP 기준에 대해서도 현재 작업장별로 자체 설정돼 있는 HACCP 기준이 안전 확보에 적합한 수준인지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무상 기술·지원한다.

안전한 계란 유통…배달전문 음식점 등 중점 관리
식중독 사고 대응·조기 차단…상황 팀 운영
PLS 시행…우유 수산물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
HMR 당류 등 주기적 조사…기능성 원료 재평가

또한 식중독 등 식품사고에 대해서도 민·관 합동 식품사고 대응 및 상황관리 체계를 운영해 식품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부정적 파급효과 조기에 차단하고, 범정부 식중독협의체 참여기관을 기존 17개 시·도 32개 기관에서 aT 등 학교급식 참여기관을 추가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 원인조사 및 현장대응을 위한 식중독 상황팀 구성·운영한다.

급식에서 자주 제공되는 식품 역시 조사·선정해 쌈채소류(여름)나 굴, 파래(겨울), 케이크(평상시) 등 식중독 위험이 높은 시기에 해당 식품은 가급적 사용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수입식품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통관·유통단계 부적합 이력과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해외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확대하고,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은 검사 없이도 통관보류하며, 통관된 식품도 위해우려 있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토록 개선한다.

아울러 일본, 유럽, 러시아 등 방사능 오염 우려 지역에서 수입하는 식품은 통관단계에서 정밀 검사해 안전기준 이상 방사능 검출 시 통관을 차단하고,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무엇보다 블록체인 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인 수입식품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인데, 수출입 증명서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외국정부와 연계 협의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증명 시스템도 구축한다.

국내에서도 안전한 농축수산물의 유통을 위해 생산단계 관리의 획기적 전환을 꾀한다. 농약 오남용 개선을 위해 등록된 농약만 허용기준 이하로 사용토록 하고, 계란은 세척·살균 등 안전하게 처리된 계란만 판매할 수 있도록 가정용 계란을 시작으로 내년 급식, 2021년 조리용, 2022년 가공용 등 식용란 선별포장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축산물, 수산물에 대해서도 항생제 등 잔류물질을 체계적으로 검사하고, 생산단계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농어민 대상 식품안전 교육, 안전성 조사결과 공개 등 제도도 보강한다.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 시행 및 농장위치·사육환경·산란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판독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시중 유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기능성 확보를 위해 L-글루타민 등 8종 및 위해우려 있는 기능성 원료를 재평가하고, 건기식 유통·판매업체, 판매량 등 유통단계 이력정보 등록을 의무화해 문제 발생 시 원인파악, 회수 등 안전관리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강진단 결과 및 유전자 정보 등을 분석해 부족한 영양소 강화, 알레르기 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도 오는 9월 중 도입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표시·광고 심의 민간 자율로 전환
맞춤형 건기식 도입…항생제 내성관리 규범 마련
자가품질검사 다른 품목 시험실 공동 사용 허용
식품 수출 활성화 위해 비관세장벽 해소에 총력

특히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즉석밥, 밀키트 등 간편조리세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집중점검 및 곱창 등 식육부산물 위생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가정간편식 등의 당류·나트륨 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공개한다.

이 외에도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모든 소규모 어린이 시설의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내용에 대한 심의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 자율 사전심의로 전환한다.

국내 식품제조업체들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WTO, FTA 이행위원회 및 국가 간 정례적 협의로 국가간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국제식품기준규격위원회(CODEX)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서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관리를 위한 국제규범을 연내 마련한다.

규제 역시 대폭 개혁해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위해 축산물가공업, 의약품 제조업 등 다른 품목 제조소의 검사소나 시험실 공동사용을 허용하고, 제과점의 조리장 공동사용 범위를 확대해 다른 관할구역이라도 일정거리 내에 있는 조리장을 공동사용토록 한다.

또한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영업자가 영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존 벽 등을 활용하도록 한 공간 분리규제를 칸막이, 커튼 등으로 개선한다.

류영진 처장은 “일상생활에 숨어 있는 위험요소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신제품의 등장과 기술 발전에 따라 안전기준이 새롭게 마련돼야 할 분야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식약처는 이처럼 변화하는 환경과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한편 작년 발생한 식품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분석해 사전예방과 신속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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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 맘 2019-01-30 14:27:15
GMO수입금지하세요 국민에게 독을 먹이지마세요 일본산 농축수산물 금지하세요 모든 식품과 동물사료에 GMO완전표시제 도입하시고 방사능검사 이중삼중 검사하세요 방사능검사 수도사업소에서 수돗물 검사를 우라늄만 하고있다면서요~!!!!!말이됩니까?? 가장 가까운 일본에서 채르노빌보다 몇배나 많은 양의 원자로가 폭발하고 땅속으로 흘러들어갔는데 ~!!!!당장 수질검사를 우라늄 스트로튬 플루토늄 세슘 요오드등을 검사하는 항목만드세요 도대체 다들 몇년이나 지났는데 방사능검사항목이 한가지라니 기가 차네요 수도사업소는 수돗물검사항목 방사능 항목 늘려라~!!!!!!!!!!!!!!!!!!!!!복지복지하면서 안전한 먹거리는 지켜지지않고있다~!!!!!!!!!

지혜로운 맘 2019-01-30 14:20:59
GMO유전자조작식품이나 수입막으세요
부끄럽지않으세요?
우리나라가 수입세계1위국가입니다
국민들이 글리포세이트 재초제성분이며 발암물질이며 호르몬 교란물질을 먹어도 됩니까???
대기업돈벌어주기위해 국민 걸려도 됩니까??!!!!!!!!!!!!!!!!
문재인대통령은 공약지키세요 국민과의 약속이 대기업돈벌어주는것보다 중요하지않습니까??국민의 건강보다 대기업매출이 중요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