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건기식·축산물, 표시·광고 기준 통합
식품·건기식·축산물, 표시·광고 기준 통합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1.29 16:0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시행규칙 3월 시행…포장재 소진 감안 3년 유예 기간

앞으로 OEM 식품의 경우도 원산지 표시 옆 ‘위탁생산’ 또는 ‘OEM’ 등을 표시해야하고, 자율심의 대상에 조제유류 추가된다. 또한 그동안 산재돼 있던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행정처분 기준이 통합된다. 특히 논란이 됐던 식품 정보 표시면 글자크기, 장평, 자간 기준에 대해선 기존 입법 예고됐던 10포인트·장평 80%·자간 –5% 이상을 적용해야 된다.

식약처는 25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재입법예고 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월 8일까지 수렴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면서 한글로 표시해 수입하는 주류, 건강기능식품이 국내 제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만큼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14포인트 이상 활자로 주표시면에 OEM 표시(농·임·수산물, 주류는 제외)를 해야 한다.

또한 영유아 대상으로 판매하는 성장기용조제식과 기타영유아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부당한 광고로부터 0~6개월 영유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조제유류를 자율심의 대상에 추가했고, 모유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 등(조제유류 제외), 영유아 이유 또는 영양보충 목적으로 제조·가공한 식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도 ‘조제분유’와 같은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

활자 크기 10포인트 이상 …100㎠ 미만엔 바코드
OEM 건기식 14포인트 이상 ‘위탁생산’ 등 표시
자율심의 대상에 0~6개월 영유아 조제유류 추가

특히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 오던 정보표시면 활자크기·장평·자간 등은 처음 식약처에서 예고했던 10포인트·장평 80%·자간 –5% 이상 표시해야 한다. 단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 바코드도 추가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했는데, 바코드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영양성분,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품목보고번호 등만 표시할 수 있다.

아울러 각 법률에 흩어져 있는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행정처분 기준을 통합하는데, 이는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의 위반 행위 중 유통기한 변조 행위와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표시·광고가 식품과 축산물에 비해 처분 기준이 현저히 낮아 식품과 축산물의 양형 기준을 반영한 조치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등 표시는 식품 알레르기 정보, 보관방법, 유통기한 등 소비자가 식품 구매 시 해당 정보가 소비자에게 잘 전달돼 식품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인 만큼 표시 정보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씨 장평·자간을 지나치게 줄여 가독성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 이번 재입법예고는 제품의 포장지 소진 시기를 충분히 주기 위해 유예기간을 약 3년간 부여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diddid 2019-02-01 11:14:56
표시기준 장평 90%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