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식품안전-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5)
미세먼지와 식품안전-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5)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9.02.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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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먼지 영향에 대한 식품 환경 평가 필요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최근 나는 한국을 방문하고 미세 먼지를 제대로 체험하였다. 계절별로 자주 한국에 출장을 왔지만 이렇게 심한 적은 처음이다. 마침내 목감기가 걸리고 계속 콜록거리면서 출장 내내 기침을 했다.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의 주요 개념은 리스크 베이스의 위해요소 관리이다. 외부 공기와의 식품 접촉은 장·단기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원예생산공학연구실에서는 ‘미세먼지가 식품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1월 14일 발표했다. 10명 중 9명이 미세먼지가 식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농식물의 생산과 유통뿐만 아니라 길거리 음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본인 또한 한국에서 길거리 음식을 오랜만에 먹으면서도 이 미세 먼지가 음식에 분명히 묻어 있거나 국물에 빠질 텐데 하면서 찜찜한 기분으로 먹기도 하였다. 

하지만 미세 먼지가 식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나 논문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 내가 사는 캘리포니아에는 대기관리청(AQMD)이 있어서 대기만 관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가 다른 주보다 환경 관리에 엄격해 제조업체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제조업체가 캘리포니아 주민의 건강을 지키면서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술을 발전시켜 환경법에 적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는 다른 주보다 휘발유 가격이 비싸다. 이는 기름에 부과되는 유류세 이외에 캘리포니아의 환경 기준에 맞추기 위해 정제 비용이 더 들어 휘발유 가격이 높은 것이다. 당장 그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만 장기적으로 주민의 안전을 생각하면 긍정적 효과가 많다. 미국에서는 버스나 트럭이 아니면 다 휘발유로 가동되나 한국에서는 일반 승용차도 경유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내심 대기 환경에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이제는 미세 먼지가 식품에 주는 영향에 대한 학문적, 실무적 연구가 필요하고 미세 먼지라는 위해요소가 인지되면 식품안전 계획에 포함해야 할 것 같다.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은 리스크에 근거한(Risk-based) 예방 관리여서 정부가 공표한 위해요소 외에도 업체 자체의 주의 의무로서 식품 제조 및 판매·유통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해요소를 파악하고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수산물은 외부에서 자연광으로 말리는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농수산물엔 직격탄이다. 미세 먼지와 상관없이 외부 환경에 드러내 말리는 것 자체가 미국 식품 관리 기준에 맞지 않을 뿐더러 미세 먼지를 생각하면 더욱 주의를 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길거리 음식이 외부에 노출된 상태에서 조리되니 미세 먼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다.

소비자를 안심시켜 매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이에 대한 가시적인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유관 기관은 위해요소를 파악하고 필요 시에는 관련 법을 제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미세 먼지의 위해요소는 HACCP의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 중 화학적이나 물리적 위해요소의 범주에 들 수 있다. 최근 미세 플라스틱의 경우도 식음료에 혼입되어 나쁜 영향을 주고 있으나 관련 법규나 연구 결과가 많지 않은 것 같다. 앞으로 이 또한 위해요소 관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세 먼지가 장기적으로 인체의 장기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치매에도 영향을 준다는 기사들을 볼 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미세 먼지의 영향에 대한 한국산 식품의 환경 평가가 필요하다. 특별히 외부에 노출된 농산물과 가공식품 공정에 대해 수입국인 미국, 캐나다 등이 한국을 미세먼지 위험 국가로 분류될 수도 있다.

일본의 방사능 사고로 FDA의 식품안전현대화법이 방사능을 화학적 위해요소로 간주해 분석하듯이 조만간 미세 먼지에 대한 위해요소 분석도 의무화될 날이 올 수도 있다. 이제는 미세 먼지를 마시는 것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통해 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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