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오류 사건⑧:재검사 절차 개정안-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32)
자가품질검사 오류 사건⑧:재검사 절차 개정안-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32)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9.02.1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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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관 재검사 피해 신뢰성 문제 보완
검체 활용은 논란…적극적 의견 개진 필요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정해놓은 방법대로 시험·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때 출입·검사·수거 또는 수입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사가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재검사 신청을 하면 최초 검사 후 남아 있는 검체를 가지고 최초 검사를 진행했던 시험·검사기관에서 재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신뢰성에 많은 의문이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등의 기준·규격에 관한 재검사 절차 및 방법 등을 신설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검사 대상 및 요건에 부합할 경우 재검사를 최초 검사를 실시했던 기관이 아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재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과거와 동일하게 검체는 검사 판정을 하고 남은 제품(단 검사 결과를 판정하고 남은 제품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조일자가 동일하면서 동일한 제조 공정 하에 균질성을 갖도록 제조된 동일 로트 제품으로 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결국 최초 시험·검사기관 신뢰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식약처가 직접 나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검체 활용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실제 최초 검사 후 남아 있는 검체의 경우 밀봉이 해제된 것이라 일단 공기와 접촉한 상황이고, 보관 상태도 개봉 전과 다를 수밖에 없는데 원칙적으로는 남아 있는 검체로 하되 남은 것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제조 공정 하에 균질성을 갖도록 제조된 동일 로트 제품으로 한다는 것은 추후 많은 논란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일단 최초 검사에서 부적합이 난 검체의 경우와 동일 제조공정에서 제조된 동일 로트 제품이 완전하게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다를 확률이 있다. 이럴 경우 소위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 차라리 검체가 남지 않은 경우가 영업자에게 훨씬 유리할 수가 있다.

둘째 조건으로 내세운 균질성 문제다. 식품은 의약품과 달라 완전하게 균질하지 않다. 같은 제품 또는 검체도 어느 부분을 채취하느냐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은 관련 분야 종사자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런데 조건으로 규질성을 포함시켰다면 이를 영업자가 입증해야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결국 식약처가 균질성을 이유로 재검사 불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영업자에게는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다행스런 점은 오는 3월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유명무실한 시험·검사기관들의 단체도 있고, 식품영업자 단체에서도 개정 내용을 보다 심도 깊게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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