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밸런타인데이 맞아 초콜릿 제품 안전관리 총력
식약처, 밸런타인데이 맞아 초콜릿 제품 안전관리 총력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2.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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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206곳 점검…식위법 위반 2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밸런타인데이(2월 14일)를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초콜릿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초콜릿류 제조업체 20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단 시중 유통·판매되는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87건)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71건)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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