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 ‘명현 현상’ 거짓 설명 단속
식약처, 건기식 ‘명현 현상’ 거짓 설명 단속
  • 강민 기자
  • 승인 2019.02.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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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증상을 호도…영업자 지도, 온라인 판매 점검
△명현현상 거짓 홍보자료
△명현현상 거짓 홍보자료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이상증상을 명현현상이라고 속이는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이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설사 등의 이상증상을 명현현상 또는 호전반응이라면서 ‘일시적, 다시 좋아지는 현상’ 등의 거짓설명으로 환불‧교환을 거부한 사례가 있고, 동일 제품 지속 섭취 및 섭취량 늘리기와 제품 추가구입 유도 등의 행위가 있어 온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는 거짓 설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사이버조사단을 통한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해 문제 발견시 사이트 차단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 제조 식품이지만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니 이상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해야한다”고 밝혔다.

명현현상은 현대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으로 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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